안녕하세요 변호산님 3기 4회차 모고 이메일 통지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문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 A대학교 총장 을이 2022.4.27에 이메일을 통해 갑에게 환수통지
2) 그런데 갑은 그 이메일을 받지 못함
3) 2022.6.1 에 동료로부터 전해들어 환수통지의 사실을 알게 됨.
4) 갑은 2022.7.10에 이 사건 환수 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
(질문 1)
1)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표시>했으므로 2022.4.27 에 <성립> 하기는 했으나,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요론 p.135를 보면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저는 이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해했습니다.
4) 이를 종합하면, 2022,4.27 자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위 사안은 처분이 성립했는데 처분이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2)
위 내용 2)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 환수통지는 <처분이 있는 것> 이라고 볼 수 없고, <처분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7.10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없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것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3)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표시되어 <성립> 했다면, 이를 <처분이 있다> 고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처분이 있다> 는 것이 상황에 따라 '성립되었다' 와 '효력이 있다' 라는 2가지 뜻을 모두 지닌 것인가요??
첫댓글 이미 모고 첨삭에서 설명했습니다. 차분 성립 부정의 법리는 유승준 판례만 보자고 했었죠
앗 감사합니다..!
혹시 제 생각중에 어디가 꼬인 것인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승준 판례 빼고 전부 성립된 것으로 보자는 설명은 당시 이해했으나 위와 같은 사고의 흐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ㅠㅠ
없는 처분이 아니라 있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