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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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물리적ㆍ기술적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및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40개사 내외
구 분 | 사업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 출연금 비율 |
일반과제 | 최대 3개월, 4천만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해외연계과제 | 최대 3개월, 4천만원 |
*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이 시스템 고도화를 신청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ㅇ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044-204-7786)
ㅇ 전담기관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02-368-8787)
ㆍ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ㅇ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645)
* 추진사업 :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645)
* 추진사업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