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차용증서에 기한이익상실조항이 있다면 이자변제의무 불이행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기 고소전이라도 원금 멫 이자금 등 변제를 완료하면 고소취하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규칙적으로 일부변제가 된 경우 사기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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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돈을 빌린지는 꽤됐으나 차용증은 6월말에 작성 7월말 일시불 변제였습니다. 그때는 차용증내에 이자만 확인하였고 차용증에는 변제일 이후 변제하지않을시 기한이익상실 명목으로 이자를 써놨구요.
1. 기한이익상실은 할부로, 이자를 변제할때 생기는것이 아닌가? 입니다.
2. 변제일이 지났지만 저는 이자와 원금을 이번달 말까지 갚겠다 말했으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했습니다
확실하진않으나 이렇게 될시에 제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도 문제가 생기는가? 입니다.
3. 그쪽에서 고소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 빌려갈때 이유 이런것은 차용증에 적지않았습니다만, 사기죄로도 고소한다는 말이있습니다.
돈을 갚지않겠다고 말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시간을 달라하였고 이번달 이자도 줄테니 이번달까지 가능하느냐 물었으나 답변은 이미 고소장 제출했다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