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잖아요.
강의에서 강사님이 이것이 소변경이 필요없는 경우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변경은 '청구의 변경'인가요 '소의 종류의 변경'인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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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하고 이때의 소변경은 21조 소 종류의 변경이지요
어엌 8조2항이 맞죠 제가 틀렸어요 감사합니다ㅎ
@옴뇸룜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사님의 '소변경이 필요없다'는 말의 뜻은 청구의 변경이 필요없다는 뜻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소변경 필요한 거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ㅎ
2015다34444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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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하고 이때의 소변경은 21조 소 종류의 변경이지요
어엌 8조2항이 맞죠 제가 틀렸어요 감사합니다ㅎ
@옴뇸룜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사님의 '소변경이 필요없다'는 말의 뜻은 청구의 변경이 필요없다는 뜻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소변경 필요한 거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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