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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당사자소송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갱잉 추천 0 조회 493 24.09.18 23:3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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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9 00:2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9 00:24

  • 24.09.19 00:09

    첫댓글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하고 이때의 소변경은 21조 소 종류의 변경이지요

  • 24.09.19 00:20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은 8조2항 준용 아닌가요? 21조는 행정소송 내에서 변경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어서요.
    지나다가 궁금하여 댓글 남겨요.. (동차반만 수강하여 지식이 짧습니다.)

  • 24.09.19 00:23

    어엌 8조2항이 맞죠 제가 틀렸어요 감사합니다ㅎ

  • 작성자 24.09.19 00:26

    @옴뇸룜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사님의 '소변경이 필요없다'는 말의 뜻은 청구의 변경이 필요없다는 뜻일까요?

  • 24.09.19 00:32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소변경 필요한 거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ㅎ

  • 24.09.19 00:36

    2015다34444 출처입니다

  • 24.09.19 01:21

    @나갱잉 저도 궁금해서 찾아 봤는데요.
    1. 청구 취지 변경 불필요한 경우 -> 소변경 필요 없이 관할 이송
    2. 청구 취지 변경 필요한 경우 -> 8조2항 소변경
    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행쟁 고수님 등판해 주시면 좋겠네요..

  • 24.09.19 11:09

    @기죠 기죠님 말이 맞습니다. 청구 취지의 변경이 필요한 지가 관건입니다. 청구 취지가 필요하면 소변경 해야 하고, 청구취지 변경이 불필요하다면 소변경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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