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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당사자소송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갱잉 추천 0 조회 577 24.09.18 23:3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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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9 00:2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9 00:24

  • 24.09.19 00:09

    첫댓글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하고 이때의 소변경은 21조 소 종류의 변경이지요

  • 24.09.19 00:23

    어엌 8조2항이 맞죠 제가 틀렸어요 감사합니다ㅎ

  • 작성자 24.09.19 00:26

    @옴뇸룜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사님의 '소변경이 필요없다'는 말의 뜻은 청구의 변경이 필요없다는 뜻일까요?

  • 24.09.19 00:32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소변경 필요한 거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ㅎ

  • 24.09.19 00:36

    2015다34444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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