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 구속력이 상급심만 제외하고 구속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 의 의미가
1. 원래 전속관할에 소제기 해야할 것을 전속관할 아닌곳에 했다가 전속관할있는곳으로 이송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2. 이송결정으로 이송을 했는데 전속관할이 결과적으로 위반인 이송이라는 건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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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 관해 질문드립니다!
초코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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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8 13: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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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속관할 규정에 위배되는 이송결정을 했음에도 이송받은 법원이 이에 따라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속관할 위배의 소제기면 그냥 볼 필요 없이 이송하는거구요. 지금 문제는 이송받은 법원이 따라야 하느냐의 문제잔하요.
즉 2번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