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게 되며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사올 사람을 구했고 입주하기로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이랑 세금 정산이 남았는데요
아주머니께서 송금한걸로는 않되니까, 직접와서 보증금 받았다는 영수증에 싸인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임대계약서를 무조건 반환해야하는 거라면서 직접 주고가라고 하시구요
제가 이사한집이 예전집이랑두 멀구, 회사랑도 거리가 있고 해서 왕복 2시간가까이 걸리다보니 좀 그렇거든요
사실 계약서를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은적도 없구요
계약이 완료시에 임대계약서를 집주인측에 다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첫댓글 송금을 했으면 통장에 임차인 명의에 출금 내역이 나올텐데... 그것이 곧 보증금 반환했다는 증거가 되는것이죠. 보증금 반환하면서 계약서 달라는 상식없는 어처구니 없는 임대인도 있군요. 혹, 임대인이 국내법 내지 관습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