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러시아의 품질증명원 또는 품질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RUSSIAN QUALITY SERTIFICATE(ROSTEST) 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저희가 최근에 러시아와 플랜트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 상에 이 규정이 들어 있거든요..
: "The seller guarantees Russian Quality Sertificate(ROSTEST) providing for his equipment for customers affairs."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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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언급하신 건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품질인증마크 또는 안전인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관계로 법률적인 정보만으로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품질인증마크 부착 의무화('99. 4. 1)
(1) 대상품목 : 주류, 오디오·비디오 제품, 컴퓨터 등 3대 품목
(2) 배경 : 러시아내 위조품과 밀수품을 근절하기 위해 '98.10월 프리마코프 총리가 법령으로 발표하고 이를 시행토록 무역부와 러시아 표준화위원회에 지시
(3) 내용
- 금년 4.1일부터 품질인증마크(특별 Holographic 마크)가 없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
- 상품 생산기업과 무역업체(대규모 수입업체로부터 개별 무역업자 포함)가 품질인증상표 부착의무를 지며 6.1일부터는 품질인증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기 주류, 오디오·비디오 제품, 컴퓨터 등 3대품목의 상품은 판매되지 못하도록 모두 몰수됨.
(4) 확대전망
모스크바 시정부는 금년 봄부터 담배제품, 청량음료, 화장품 등의 제품에 추가적으로 특별마크를 첨부토록 할 예정. 지난주 말 모스크바 시정부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모스크바시는 향후 모스크바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류, 산업생산품에 대해서도 특별 바코드 마크를 부착토록 할 계획
[2] 안전 증명서 규제 ('93.7.1)
러시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93년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강제인증제도> (안전증명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요 품목은 곡물, 설탕, 음료, 담배, 아동의류, 화학제품, 전구, 자전거, 측정기기, 승용차 및 부분품, 트랙터, 스포츠용 총구류, 장남감, 전자오락기, 합판, 동식물성 기름, 어류 등
육류, 전자제품 등 150여 품목(군)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안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는데, 지난 7.25일자 국가표준규격위원회 훈령 제 14호로 품질보증 마크가 되입되었으며, 향후에는 동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가 금지됨.
새로운 품질보증마크제도는 급속도로 빠르게 시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미동 마크를 사용할 라이센스 발급을 국가표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하고 있는 Rostest-Moscow는 Mospischekombinat, Karsneui Oktyabr, 모스크바 설탕공장, 모스크바 음료 콤비나트, 크리스탈공장 등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함.
한편 외국의 대러시아 수출업체들중 일부는 동 품질보증마크의 사용 라이센스 발급을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강제인증제도 품질검사기관 >
* Gosstandart (State Committee on andardization & Certification)
. Add : 117049, Moscow, Lininskiy Prospekt, 9
. Tel : 095) 236-0300
. Fax : 095) 236-6231
* Rostest
. Add : Moscow, Nakhimovskiy Prospekt, 31
. Tel : 095) 129-1911, 332-6777
. Fax : 095) 124-9996
* 치약 : Profident
. Add : Moscow, T.Frunze, 16
. Tel : 095) 245-4562
. Fax : 095) 246-8127
. 구비서류 : 성분구성 자료(영문), 품질증명서(한국기관이 발급한것) 계약서 사본(노어), 화물송장 (W/B)
* 화장품
<위생검사> Gossanepidem Nadzor Moscow Center
. Add : Moscow, Grafskiy Per., 4/9
. Tel : 095) 287-3141, 1540
. Fax : 095) 287-3939
. 구비서류 : 신청서, 계약서 사본, 원산지 증명서, 안전증명서(한국보건기관), 품질증명서(한국 해당기관)
<품질검사>
. Institute of Labour Medicine
.. Add : Moscow, Prospect Budennogo, 31
.. Tel : 095) 365-0209, 366-8022, 365-2184, 365-1000
. Institute of Fragrant Meterials
.. Add : Moscow, Profsoyeznaya St., 66
.. Tel : 095) 128-9859
. Cosmetologia
.. Add : Moscow, Oljhovskays St., 27
.. Tel : 095) 261-3747, 366-0209
. Cosmetological Center
.. Tel : 095) 930-1314, 129-1220
.. Fax : 095) 137-0208
.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품질증명서(한국 해당기관), 성분구성자료, 견본, 세균 및 동물학적 결과(한국 해당기관)
* 주방용품(위생검사) : Gossanderidemnadzor
. Add : Moscow, Grafsky Per., 4/9
. Tel : 095) 287-3491
.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견본, 품질증명서(한국 기관), Way-Bill (Consignment Note)
* 자전거 : Vniimash
. Add : Moscow, Shenogina Str
. Tel : 095) 259-3168
. Fax : 095) 259-5851
* 유아복
<품질검사> Sks Center
. Add : Moscow, Frinze
. Tel : 095) 245-0464
. Fax : 095) 245-3352
<위생검사> Gossaneodidemnadzor, Moscow Center
. Add : Moscow, Grafskiy Per., 4/9
. Tel : 095) 287-1540
. Fax : 095) 287-3939
[3] 한국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을 위한 인증서 획득 기본절차
1. 개요
o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국제경제사회로의 편입 노력은 1990년대들어 상품, 특히 소비재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했음. 수입품목중 가장 많은 것은 식료품 및 식료품 원료, 전기기기 및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이었음.
o 그 당시 러시아는 소비재의 안전성 통제확보와 그 활동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
- 1992년 러시아는 「소비자권리 보호법」(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Cunsumer Rights")을 채택하였고, 그후 안전성에 관한 제품(수입품도 포함)의 강제인증을 도입하고 세관 및 무역감독기관에 의한 인증서 유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
했음.
- 「소비자권리 보호법」에 이어 <차트 No.1> 1993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법」(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Cer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을 채택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계약서는 동 상품의 인증과 러시아 표준 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했음.
- 이어 강제인증대상품목 리스트가 마련, 승인되었음. 이 리스트는 제품명 외에 제품이 통과해야 하는 러시아 표준화위원회 규정을 담고 있음.
o 이같은 관련법 제정은 러시아 인증시스템 설립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기능을 러시아국가표준화·도량·인증위원회(Committee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이하, 러시아 표준화 위원회(GOSSTANDART of RUSSIA 또는
GOST R)라 칭함)가 맡게 되었음.
o 현재 러시아 표준화위원회는 국내외 제품의 인증업무 실시에 관한 실질심사를 마쳤음. "GOST R 인증시스템"은 국제 인증원칙을 기본으로 마련되었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생산 및 수입의 특수성과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음.
2. "GOST R 인증시스템"의 주요사항
o "GOST R 인증시스템"의 관리기관은 인증과 시험업무를 직접관장하는 국내외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러시아표준화위원회임.
o 현재 러시아내 인증기관은 650개, 시험기관은 2,000여개가 있으며, 러시아 뿐만 아니라 해외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도 있음.
- 한국의 경우, 러시아 표준화위원회로부터 인증 및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한국SGS(주), TUV Rheinland 등 인증기관과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KITECH-KTL),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FITI),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KMTRI),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한국화학시험연구원(KOTRIC) 등의 시험기관이 있음.
o 러시아는 국제기구 및 협정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GOST R 인증시스템"의 추가 지정을 받지 않은 외국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있음.
- 특히, 러시아 국립 인증기관은 한국 시험 기관중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KITECH-KTL)의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표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있음.
- 러시아 표준화위원회는 한국의 국립기술품질원(KNITQ)과 상호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같은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보면 "GOST R 인증시스템"은 개방되어 있으며 "GOST R 인증시스템"이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은 희망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는 인증시스템의 설립과 기능이라는 국제관례에도 부합하는 것임.
3. "GOST R 인증시스템"에 적용되는 법률
o "GOST R 인증시스템"의 법률은 러시아 표준화위원회가 승인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국가 표준, 러시아 보건부가 승인한 위생관련 제규정과 러시아건설부가 승인한 제규정을 담고 있음.
o "GOST R 인증시스템"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소비자 권리보호 확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표준화법」에 의거 러시아 표준규정은 상품의 안전성, 기술적 호환성, 대체성 및 제품의 라벨 부착 등을 포함하고 있음.
o 현재 러시아는 러시아 표준과 국제표준을 조화시키기(harmonized)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EC 규격과 완전 부합되는 전기 및 전자분야에서의 러시아 표준임.
- 인증절차를 정하는 방법(Scheme)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우선 인증관련 국제관련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둘째 한국에는 "GOST R 인증시스템"의 인증업무를 한국SGS(주)가 수행,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4. "GOST R 인증시스템"과 기타 인증시스템과의 상호관련성
o 러시아 법에 따르면 인증서는 납품업자 또는 화물인수자가 러시아 세관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임. 인증서 또는 인증서의 공증사본은 세관이 통제하는 제품의 러시아 반입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4] 통관 절차
o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법」(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Cer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제14조 2항에 따라 인증서는 화물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같은 문서는 러시아로의 제품반입 허가서 획득을 위해 필요한 문서임.
o 러시아 관세위원회령(令)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 공증기관 또는 러시아 외무부 영사관 등이 발급한 공증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o 위조 인증서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표준화위원회는 1999년 1월 1일부터 특수 홀로그래픽 마크(holographic mark)를 사용하여 인증사본 위조방지제도를 도입하는 지침을 결정했음. 홀로그래픽 마크의 의무사용은 러시아 연방 정부법령이 채택된 직후 실시됨. 그러나 인증기관의 홀로그래픽 마크의 사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크 구입후 허가됨.
o 對러시아 전기·전자 수출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강제인증에 해당하는 A/S부품의 인증임.
- 이점에서 ECS는 인증을 통과한 제품 전체와 제품의 개별부품은 제2차 인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 경우 각 부품은 제조업체가 표시된 제품인증서에 대한 첨부문서에 열거되며 생산문서도 표시됨. 이 문제와 관련된 설명은 세관기관에 대한 접수 문서를 발급하는 VNIIS 산하 자문부서가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