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조합설립인가일이 2002년이며, 정비구역내 주택을 2003년 10월에 매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2. 회신내용
ㅇ ‘03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의 경과규정은 ‘03년12월31일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았고, ’03년12월31일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에 한정하여 1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였으며, 질의하신 경우는 경과규정의 요건(‘03.12.31이전 조합설립 + ’03.12.31이전 취득)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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