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위법한 처분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보고, 학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있는데
수험생입장에서는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보려했어요
그런데 실질적 당사자소송파트를 배우니 이것이 또 당사자소송범위에 들어가있네요 ㅜ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궁금합니다 ㅠㅠ
첫댓글 그냥 판례는 그렇게 보는구나 하면 되죠~
초시생인데, 판례와 학설을 대하는 태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냥 판례는 그렇게 보는구나 하면 되죠~
초시생인데, 판례와 학설을 대하는 태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