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2.11] [경찰청예규 제431호, 2011. 2.11, 일부개정]
경찰청 경찰청(교육과) 02-3150-283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09.12.29 개정>
제3조(담당부서) 제3조(담당부서) ①경정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전투경찰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복무를 마친자에 대한 순경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은 경찰청장이,「경찰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이 위임된 시험은 각각 위임받은 자가 실시한다.<09.12.29 개정>
② 채용시험의 주무책임자는 경찰청은 인사교육과장, 소속기관은 인사업무 주무과장(이하 "주무"라 한다)으로 한다.<09.12.29 개정>
제4조(채용시험공고) 제4조(채용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시험실시 20일 전에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09.12.29 개정>
1.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2. 시험주관
3.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4.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5. 응시자격
6. 시험시행일자
7. 시험시행장소
8. 시험과목
9. 시험방법
10.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11. 응시자 제출서류
12. 합격자 처우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신체조건) 제4조의2(신체조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7항에 따른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별표 3과 같다. <92.4.8 신설, 09.12.29 개정>
제4조의3(채용시험 정례화) 제4조의3(채용시험 정례화) 경찰청장은 연간 경찰공무원 인력 충원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채용시험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1.「경찰공무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순경공개경쟁시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3.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4.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순경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09.12.29 본조 신설>
제5조(원서의 배부 및 접수) 제5조(원서의 배부 및 접수) ① 경찰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②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며 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
③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경찰청 또는 각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행하고 경찰청 시험사무 주무책임자는 각 급 경찰관서 민원봉사실에 응시원서를 고루 배부하여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다.
<09.12.29 전부개정>
제6조(원서접수의 마감) 제6조(원서접수의 마감) 응시원서의 접수는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하고, 원서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은 원서 접수의 마감과 동시에 접수상황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9.12.29 전부개정>
제7조(응시표) 제7조(응시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자(이하 "접수자"라 한다)에게는 시험시행기관별로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지정된 일시에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09.12.29 전부개정>
제8조(문제의 형태 및 출제수) 제8조(문제의 형태 및 출제수) ①선택형만으로 과할 때에는 매과목 20문제 이상으로 한다.
②선택형 및 기입형을 동시에 과할 때에는 매과목 선택형 20문제, 기입형 5문제 이상으로 한다.
③논문형만으로 과할 때에는 2문제 이상으로 한다.
④논문형 및 기입형을 동시에 과할 때에는 매과목 논문형 2문제, 기입형 10문제 이상으로 한다.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등)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등) 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문제 출제위원은 매 과목별로 2인 이상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각 과목별 시험위원은 예정출제수의 2배수의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작성하여 밀봉날인한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문제출제) 제10조(시험문제출제) ①시험문제의 출제는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제용지에 의한다.
②출제용지를 출제위원에게 송부하거나 출제위원이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제출할 때에는 별도 1에 의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의거 제출된 문제중 실제로 출제할 시험문제는 출제위원장이 선정한다.
제11조(시험문제인쇄) 제11조(시험문제인쇄) ①시험문제는 주무자책임하에 소요 수량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쇄한다.
②인쇄중 파괴된 용지 및 원지등은 관계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③시험문제의 인쇄는 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쇄된 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주무자가 봉인한다.
④답안지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6호의 1, 2, 3 서식과 같으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여 사용한다.
⑤포장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포장표면에 과목, 매수를 기입하고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무자"가 보관한다.
제12조(문제교부 및 취급) 제12조(문제교부 및 취급) ①시험문제는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한다. 다만, 시험장소가 원거리에 위치한 때에는 거리관계를 참작 시험기일전에 출장하는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한다.
②시험감독관은 시험문제의 보관, 반출 및 취급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관 조치를 하고 그 상황을 전항에 따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감독관 선정 및 임무) 제13조(시험감독관 선정 및 임무) ①경찰청에서 관장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감독반장은 총경급 이상중에서 1명, 반원은 경위급 이상에서 응시인원수에 따라 지명 파견한다.
②영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기관별로 시행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경사이상의 경찰관중에서 응시인원수에 따라 지명한다.
③각급 시험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독관 근무요령 준수 (별표 1)
2. 수험자 주의사항 지시 (별표 2)
3. 시험문제의 배부 및 회수와 위규자 또는 부정행위자 적발
4. 중앙파견 감독반장은 당해지방청에서 차출된 감독 보조요원에게 시험에 대한 임무와 주의사항을 교양하여 시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의 진행) 제14조(시험의 진행) 각급 시험의 개시, 종료 및 진행 절차과정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통할하에 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의 단계) 제15조(시험의 단계) ① 제1차시험(신체검사)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자체신체검사표로 하되, 사지의 완전성에 관한 검사기준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11. 2.11 개정>
②제2차시험(체력검사)은 동규칙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별표 4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채점은 별지 제8호의 2서식에 의한 채점표에 의하여 행한다.
③제1차 및 제2차시험의 당·락판정은 검사의 전과정을 행한 후 즉석에서 행하며 검사관은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경위급 이상이 되고, 판정관은 총경급 이상 경찰간부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제3차 및 제4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행하며, 시험기간은 매과목당 40분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차 및 제4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때에는 매과목당 20분이상으로 한다.
⑤ 제5차시험(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위원이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한다.<11. 2.11 개정>
⑥제6차시험(면접시험)은 2단계로 실시하되, 1단계는 집단면접으로, 2단계는 개별면접으로 하며 채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면접시험채점표에 의하여 행한다.
⑦실기시험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채점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⑧영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5조의2(면접위원의 선발 및 평정요소) 제15조의2(면접위원의 선발 및 평정요소) ① 면접위원은 각 단계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과 외부위원 중에서 선발한다. <09.12.29, 11. 2.11 개정>
② 제1항의 면접위원 중 외부위원이 아닌 면접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1단계 면접시험
가. 모범공무원 또는 자랑스런 경찰관으로 선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년도 근무성적이 해당계급의 상위 10% 이내인 사람
다. 전년도 매분기 외근성적이 지방청 순위 5위 이내인 사람
라.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찰서장이 면접위원으로 추천한 사람
마.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면접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2단계 면접시험
가. 모범공무원 또는 자랑스런 경찰관으로 선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면접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2.11 제2항 전부개정>
③1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제2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동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09.12.29 개정>
④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4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는 별표 5의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동일분야의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한다. <09.12.29 개정>
제16조(필기시험장관리) 제16조(필기시험장관리)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하나의 시험실 당 응시자 35명 수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요원 2인을 선정·배치하여야 한다.
②시험장의 좌석배열은 적당한 거리, 간격을 두어 연번순으로 단독 착석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번호가 연속된 응시자의 좌석을 분산 수용키 위하여 격번 간격으로 배열한다.
③시험장에는 수험표 주민등록증 및 답안지작성에 필요한 필기구이외는 지참 휴대할 수 없다.
④시험감독관은 시험 30분전에 수험생을 소정좌석에 착석케하고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과 수험생을 대조 확인하고 답안지 소정난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시험도중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에서는 끽연, 잡담, 물품의 대체를 일체 금한다.
⑥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때는 즉시 퇴장을 명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수험자에게 배부된 답안지 및 시험문제는 전수량을 회수하여야 하고 시험문제는 시험실시기관에서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채점실운영) 제17조(채점실운영) ①시험답안지의 채점, 검산등 시험사무의 공정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채점실을 따로 두어 운용한다.
②채점실의 통제관은 시험주무자가 되고 채점실 출입의 규제 기타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③표준 채점실 배치 및 표준작업 단계는 별도 2 및 별도 3과 같다.
제18조(답안지의 처리) 제18조(답안지의 처리) ①채점에 앞서 답안지의 상, 하부 소정난에 연락번호를 부여한 후 절취선을 절취한 다음 답안지 하부(응답면)만을 가지고 채점한다.
②논문형 채점은 출제위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형 채점은 전산자동자료처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형 및 기입형 병행출제시는 채점 종사원을 지정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별지 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의 서식에 의한 객관식 답안지는 채점하기에 앞서 해답란에 공란이 있을시는 주서로 공란표시 처리하고 다음의 무효처리 방법에 의거 무효처리한다.
1. 해답을 정정한 경우에 옆으로 두줄 금을 긋고 해답을 정정하지 않고 글자위에 중복해 개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변형시키는 경우와 해답란에 해답 이외의 이상한 표시가 있을 경우는 그 해답을 무효로 한다.
2. 해답 정정회수를 정정 또는 변형하였을 때에는 정정 해답 전부를 무효 처리한다.
3. 해답을 정정하였으나 정정회수 표시란에 기록치 않았을 경우는 정정된 해답 모두를 무효처리하여 정정회수 표시란에 주서로 ×표로 한다.
4. 해답을 정정한 경우 해답란 이외란에 해답을 한 경우는 그 해답을 무효로 한다.
5. 정해답 부호가 한글인 갑, 을, 병, 정인 경우 한문 또는 그 외에 어떤 다른 부호를 표시한 경우는 그 해답을 무효로 한다.
6. 해답정정 회수란에는 반드시 한자 갖은자 일, 이, 삼, 사 등으로 해야하며 한글이나 고의로 이상한 표기를 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해답 전체를 무효로 한다.
7. 응시자가 답안지를 받은 즉시 답안지의 전면 여백이나 이면에 문자 또는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답안지 전체를 무효로 한다.
8. 답안지의 해답은 흑색 또는 청남색 볼펜 또는 만년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을 사용한 경우는 그 답안지 전체를 무효로 한다.
④별지 제6호의2 서식에 의한 OMR 객관식답안지는 해답란에 표기가 없을 경우 주서로 횡서하여 표시하고 다음 각호의 무효처리 방법에 의거 처리한다.
1. 해답은 일체 정정하지 못하며 해답을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번을 무효로 처리한다.
2. 해답을 2개이상 표기하였거나 올바른 표기(●)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해당 문번을 무효처리한다.
3. 칼이나 기타 기구로 긁거나 수정액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번을 무효로 한다.
4. 컴퓨터용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필기구사용으로 OMR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답안 전체를 무효로 처리한다.
⑤주관식의 채점은 갑위원부터 행하고 갑위원의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의 채점란을 절취한 후 을위원이 채점한다.
⑥채점 종사원이 시정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책임인을 날인후 정정하여야 한다.
⑦절취한 답안지 상부(응시자 기재부분)는 채점 종료후 이기시까지 통제관이 밀봉 보관한다.
⑧채점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관중인 답안지 상부와 하부를 접합, 첨부하고 소정난에 득점을 이기 집계하여야 한다.
제19조(성적집계) 제19조(성적집계) ①과목낙제가 있거나 평균 점수 미달자의 성적은 그 이상 집계하지 아니한다.
②득점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되 반올림을 하지 아니한다.
③개인별 집계가 끝나면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종합성적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종합성적표에 기입하여 검사를 필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성적 순위자 명부에 고득점자 순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⑤ 시험성적 집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적집계는 「정·부」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차 집계하도록 하고, 3인 이내의 경찰공무원을 검수위원으로 지정하여 성적집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한다.<11. 2.11 제5항 신설>
제20조(유사답안의 처리) 제20조(유사답안의 처리) ①유사답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입형 모범정답의 내용과 같은 답은 통제관 책임하에 통일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통제관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은 지체없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합격자 결정) 제21조(합격자 결정) ①제1차 시험은 영시행규칙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 채용신체조건표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 행하되 불합격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3차 및 제4차 시험합격자는 영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00%이하에서 합격자를 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이 5명미만인 경우에는 15명이하에서 정한다. 다만, 관련직무분야 학위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배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최종합격자 결정은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합격자 발표) 제22조(합격자 발표) ①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합격, 불합격 여부는 당일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09.12.29 개정>
②제3차 시험, 제4차 시험합격자는 각종 언론 매체 또는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할 수 있다. <09.12.29 개정>
제23조(시험관계서류 편철) 제23조(시험관계서류 편철) ①채점이 완료된 답안지 및 응시서류는 다음 순서에 의거 편철 보존한다.
1. 응시원서
2. 자체신체검사서
3. 답안지
4. 면접 또는 실기시험 채점표
제24조(시험서류의 비공개) 제24조(시험서류의 비공개) 채용시험서류는 특별히 공개하도록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일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제2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그 때마다 실시결과를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유효기간) 제26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09.8.25 본조 신설>
부칙 <제431호,2011. 2.1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찰신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