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수업 중 확인의 소 판례 설명에서 <중간확인의 소> 예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시 :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 확정판결로 기판력 발생 후 누구든지 다시 후소로써 소유권 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한 일방은 후소를 제기해도 또다시 패소판결을 받는다.
제가 이해한대로라면,
여기서 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기판력이 전소의 주문인 "말소 청구"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인 "소유권 존부"에 대해선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 패소한 일방이 다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청구하여도 또다시 패소판결을 받는 것은 판결이유인 소유권 존부가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판례는 이에 대하여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를 위해 "증명력설"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혹시 제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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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버들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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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23:0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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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네 퍼르펙트하네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