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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사관계자 노동법률 교육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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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9.08.13 | 조회 | 11 |
2019년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사관계자 노동법률 교육 사업 안내
1. 교육목적
ㅇ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법요소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인사노무체계를 설계하여 변화하는 노동관계법령의 조기 안착을 돕고 고용안정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과 이를 사업장에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이 필요함
ㅇ 이에 경기지역의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창출 및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의 분쟁과 갈등을 집체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예방하고 조정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사업내용
(1) 컨설팅 안내
ㅇ 컨설팅 대상 : 경기도 내 50인 미만 사업장 (100개소)
ㅇ 컨설팅 내용
‣ 인사·노무 관련 노동관계법률, 산업안전 교육 등 진행
‣ 기업 및 담당자의 니즈 파악, 현황 조사 후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대안 제시
‣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대안 제시
* 세부 컨설팅 내용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
ㅇ 컨설팅 진행 및 절차 : 사전 일정 조정 후 희망 기업 방문하여 진행
(2) 교육 안내
ㅇ 교육 대상 : 경기도 내 경영자 및 인사노무 담당자
ㅇ 교육 내용
‣ 전반적인 경영자 및 인사노무 담당자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
‣ 임금․근로시간 등 인사노무 전반 노동법률 및 최신 노동관계법령 등
‣ 정부지원금 안내(일·생활 균형사업, 근로시간 단축 정부지원금 등)
ㅇ 교육 진행 및 절차 : 30인 이상 집체 교육 (다수의 경영자 및 인사노무 담당자)
*세부 주제는 수요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절 가능
(3) 컨설팅 및 교육 신청
- 경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본부 (031-8014-5478 / jinhee730@nate.com)
(4) 컨설팅 및 교육 참여 비용 : 전액 무료 (경기도 지원)
(5) 기타 사항
ㅇ 교육 수강 인원을 대상으로 소정 식사 및 다과 제공
ㅇ 신청 확정 기관은 일정 조율 후 교육 진행
2019년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사관계자 노동법률 교육 안내
□ 개 요
○ 일시 : 2019년 8월 21일 (수) 10:00 ~ 11:50
○ 장소 : 대진테크노파크 세미나실
○ 대상 :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및 실무자
○ 내용
-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최신 개정법 중심)
- 사업주 정부지원제도 안내
○ 기타
-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참여 인원에 한하여 소정의 다과 및 점심식사 지원
* 진행순서 및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진행순서
예정시간 | 소요시간 | 행사 내용 | 강연자 |
10:00~10:50 | 50분 | 인사·채용 담당자 실전 노동법 -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 | 경기경총 주상철 팀장 |
10:50~11:00 | 10분 | 휴식시간 | |
11:00~11:50 | 50분 |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정부지원금 안내 - 노동시간 단축 및 관련 정부지원금 안내 | 경기경총 이상환 대리 |
11:50~ | - | 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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