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제소기간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갑니다1 추천 0 조회 209 24.09.20 00: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9.20 01:15

    첫댓글 1. 취소재결은 인용재결이라서 이것도 재결의 제3자가 소를 제기하게되겠죠. 재결고유의 하자가 인정되고, 따라서 제3자 입장에서 재결에 대해 20조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하신것같아요.
    2. 위와 달리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재결고유의하자가 없어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경우이고, 재결을 거쳤으므로 20조1항단서
    3. 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이고 취소심판의 일부인용재결이랑 달라요. 취소심판의 변경명령재결은 재결의 상대방이 아직도 남은것에대해서 불복하는것이고, 2에서 말한대로 원처분이 소대상이며 재결을 거쳤으므로 20조1항단서가 적용되지만, 처분명령재결은 전부인용재결이고 사실 재결상대방은 이를 다툴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경우 소제기한 사람은 재결의 제3자이고, 제3자 입장에서는 처분명령재결이 곧 원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20조1항 본문이적용되어요

  • 24.09.20 01:20

    참고로 저도 틀릴수있습니다ㅎㅎ대충제가이해한거 끄적여본거에요~

  • 작성자 24.09.20 01:56

    @ilillilililill 말씀은 제소하는 사람이 제3자냐 아니냐 그차이에서 제3자입장에선 원처분일수 있다 그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ㅠ 감삼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