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강사님께 여쭤봤는데 답변이 오지않아 여기도 글을 남겨봅니다..
고수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부분의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강의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소기간의 특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소재결의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취소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될것이다(제20조 1항 본문)
기본서 내용을 그대로 적은것인데 왜 본문이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이행재결 중 변경명령재결에서 변경된 당초처분를 소의 대상으로 할때에는 행소법 제2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데
처분명령재결 중 이행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할경우에는 행소법 제20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걸로 알려주셨습니다
본문과 단서의 적용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취소재결은 인용재결이라서 이것도 재결의 제3자가 소를 제기하게되겠죠. 재결고유의 하자가 인정되고, 따라서 제3자 입장에서 재결에 대해 20조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하신것같아요.
2. 위와 달리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재결고유의하자가 없어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경우이고, 재결을 거쳤으므로 20조1항단서
3. 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이고 취소심판의 일부인용재결이랑 달라요. 취소심판의 변경명령재결은 재결의 상대방이 아직도 남은것에대해서 불복하는것이고, 2에서 말한대로 원처분이 소대상이며 재결을 거쳤으므로 20조1항단서가 적용되지만, 처분명령재결은 전부인용재결이고 사실 재결상대방은 이를 다툴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경우 소제기한 사람은 재결의 제3자이고, 제3자 입장에서는 처분명령재결이 곧 원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20조1항 본문이적용되어요
참고로 저도 틀릴수있습니다ㅎㅎ대충제가이해한거 끄적여본거에요~
@ilillilililill 말씀은 제소하는 사람이 제3자냐 아니냐 그차이에서 제3자입장에선 원처분일수 있다 그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ㅠ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