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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우이사]님 6일 재판 검찰측 제출 증거와 세월호 학살에 관 [20]
진모 (wls****)
내일 5월 13일(오후 2시)은 구속중이신 다스우이사님의 선고 공판일입니다.
원래는 지난 4월 29일이 선고 공판일이었으나
검찰측의 변론 재개 신청에 의해 재판이 속행되어
5월 6일에 속행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6일 재판에서 검찰측이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1심 판결문인즉슨,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박한결 3등 항해사 등의 조타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 박한결 3등 항해사, 조타수 조모씨 등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한 4월 28일,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조타 실수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조타 실수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며
그래서
박한결 항해사와 조타수 조모씨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측은 5월 6일, 1심 판결문만을 다스우이사님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만약 다스우이사님께서 구속중이 아니었다면 4월 28일 선고된
2심 판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결코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심 판결 내용을 알 수 없었던 다스우이사님은
판결문인 까닭에 조타 실수를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한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 11일 급히 작성한 법원 제출, 저의 탄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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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건번호 2014고단8817
피 고 인 우 한 석
사 건 명 명 예 훼 손
탄원인 이 름 : 진 ㅇ ㅇ
위 사건에 대하여 탄원인 진ㅇ ㅇ은 존경하는 판사님께 다음과 같이 두번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 원 취 지
오늘도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판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사건 지난 공판일인 5월 6일, 세월호 승무원들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이 검찰측 증거로 제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조타 실수는
2015년 4월 28일,
2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심 항소심 공판에서는 조타 실수가 인정되지 않아 박한결 3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의 업무상 과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28일, 2심 공판일로부터 8일이 지난 5월 6일,
검찰측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2014년 11월 11일자 1심 판결문을 위 사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사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앙망하면서 위 내용 및 세월호 학살에 관한 사실 등을 다시 한 번 부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증거 제출에 관하여
위 사건 검찰측의 변론재개 신청일이 2015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측은 지난 공판일인 5월 6일에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하여
지난해인 2014년 11월 11일에 선고된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측이 변론 재개 신청한 4월 28일, 오후 1시 45분에는 이미
조타 실수에 의한 세월호의 전복, 침몰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2심 판결문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조타 실수에 의한 세월호의 전복, 침몰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2심 항소심 판결이 있은 4월 28일로부터 8일이 지난
5월 6일에 2심 판결문 대신 1심 판결문만을 위 사건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대한민국 검찰이 1심 판결이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재판을 다루고 있는 검찰이 4월 28일, 이미 이루어진 항소심 판결 내용을 조사,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검찰이 2심 판결문은 배제하고 1심 판결문만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배의 특성상 단순히 조타만으로 대각도의 급변침을 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은 반드시 정확히 재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며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조타 실수 즉, 급변침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등도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될 수 없습니다.
화물 과적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라면 세월호는 최초로 과적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이미 침몰했어야 맞습니다.
즉, 세월호는 인천에서 진도 해상까지 11시간이 넘는 항해를 하기 이전 화물 과적이 이루어진 인천 앞바다에서 벌써 침몰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1심 판결대로 화물 과적이 침몰 원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조타 실수로 인한 급변침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마찬가지로 '복원성 부실' 또한 세월호의 전복, 침몰 원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의 급변침, 전복, 침몰에 관하여는 2심 판결문대로 단순히 조타 실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기존에 선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외부 충격에 의해 선체에 이상이 발생하였는지 등 다각도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그러나 검찰측은 위 사건 5월 6일 공판일에 2심 판결문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1심 판결문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옳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수호자여야 할 대한민국 검찰이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고 어떻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측의 이러한 행위는 어린 미성년자 250여명의 아이들을 학살한 후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며 사죄는 커녕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하고 뻔뻔하고 잔혹한
박근혜 정부의 거짓 선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250여 미성년자 학살 사건을 똑같이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검찰측의 이러한 시도는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측의 이러한 행위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아이들을 학살한 후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며 시종일관 거짓 보도로 국민을 속이는 그 부정한 행위의
연속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 앙망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수호하시는 판사님께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로 반드시 진실을 가려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 의한 전대미문의 미성년자 대량 학살사건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홍도에서는 유람선 홍도바캉스호의 암초 좌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도바캉스호에 탑승하고 있었던 관광객들은 단 10여분만에 모두
구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뒤따르던 유람선 선플라워1호에 의해서입니다.
이 사건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경이 안 왔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는
세월호에 탑승하였던 300여 승객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중 250여명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해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해군 또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장을 인정해 주더라도
최초 신고로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세월호에는 1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승객들을,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승객들을,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구조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해경도 해군도 반드시 승객 구조에 투입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세월호를 뒤따르던 둘라에이스호가 세월호를 발견한 그 직후
단, 10분만에 승객들은, 아이들은 모두 구조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경이 출동하지 않은 홍도바캉스호 좌초사고에서 승객들은 단 10여분만에 전원구조가 된 반면
해경뿐만 아니라 해군까지 출동한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실제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적극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30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모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 승객들의 대부분이 구조된 것도 해경이나 해군에 의해서가 아닌
어선들과 어업지도선에 의해서였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었던 것일까요?
위 장면이 뒤따르던 둘라에이스호에 의해 목격된 최초의 세월호의 모습입니다.
둘라에이스호가 최초로 목격하였을 때
세월호는 병풍도보다 더 아래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세월호의 최초 위치는 병풍도도 배경으로 잡히지 않는 곳,
병풍도보다 더 아래, 남쪽 해상이었습니다.
이후 세월호는 병풍도 북섬으로 북진,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 때 세월호의 기울기는 20~30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의 장면을 해경 헬기 B511호 또한 이미 도착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도관제센터 교신 녹취록에는
09시 27분에도 해경 헬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이 해경 헬기 동영상에는 09시 17분이라는 자막을 넣어서 해경 헬기가
09시 17분에 이미 세월호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09시 17분이라는 시각 또한 09시 27분이라는 진도관제센터 교신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거짓입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고명석의 발언대로 "아침 먹는 시간, 8시 전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도에는 세월호가 위와 같이 병풍도 앞에 위치했었을 때의 시각이 08시 52분경이므로
해경 헬기는 적어도 08시 52분 이전 이미 병풍도 앞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병풍도 부근에서의 사고 시각인 아침먹는 시간인 08시 이전
즉, 07시 40분경인 실제 사고 시각을 정부가 08시 48분으로 발표하였으므로
해경 헬기는 최소한 08시경의 이른 시각에 이미 도착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세월호가 병풍도 앞으로부터 동거차도 앞으로 이동한 이후의 장면입니다.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도에 의하면 병풍도 앞의 위치로부터
최소 50여분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조타 실수로 전복, 침몰하였다면 세월호는 최소 병풍도 앞에서 침몰하였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병풍도 앞에서 침몰하지 않았으며
병풍도 앞을 벗어나 북쪽으로 북진, 위와 같이
병풍도로부터 8km이상 북쪽에 위치한 동거차도 앞까지 이동해 갔습니다.
해수부 항적도대로라면 세월호가 병풍도앞에서 침몰지점인 동거차도 앞으로
이동하기까지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둘라에이스호, 해경 헬기, 해경경비정, 해경 초계기 CN-235, 드래곤에이스11호, 잉샹호 그 누구도, 그 어떤 선박도 세월호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학살이었다는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둘라에이스호가
병풍도 앞에서 최초로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판사님께서는 수난구호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둘라에이스호는 병풍도 앞에서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였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병풍도 앞에서도, 그 이후에도
둘라에이스호는 단 한 명의 승객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선수의 부유물 때문에?
아니면 세월호가 너무 기울어 승객들이 탈출을 못해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세월호에서는 둘라에이스호를 세월호 좌현에 대 줄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진도관제센터(vts) 교신 녹취록)
▲09:29
- 세월호 : 네, 알겠습니다. 진도VTS 선박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AIS를 볼수가 없는데 본선 선수에 있는 빨간 탱커 선명이 뭡니까? 선수쪽 말고 좌현에 대기 해주라고 하십시오.
- D선박, 대기중이며 헬기 도착했다고 언급.
그러나 빨간 탱커,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 좌현에 접안한 사실이 없습니다.
진도관제센터(vts) 교신 녹취록에 나타난 09시 29분에도
그 이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해
세월호 좌현 또는 함미에 접안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생존 승객들 대부분이 구조된 시각은
어업지도선이 도착한 이후인 10시 10분에서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인
10시 20분까지의 10여분, 그 짧은 시간동안이었습니다.
세월호 생존 승객들의 대부분이 구조된 때는
10시 10분 이후, 80도 이상 기울어진 세월호의 함미를 통해서 였으며, 그리고
10시 14분, 세월호를 뒤집어 엎어버린 후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인 10시 20분경까지
10여분, 그 짧은 시간동안
어선들과 어업지도선에 의해서였습니다.
진도관제센터 교신 녹취록에 나타난
세월호 선수의 부유물 때문에 세월호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둘라에이스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 무엇보다 먼저 밝혀야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둘라에이스호는 왜?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세월호 좌현 또는 함미로
접안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독거도 앞 해상에 있었다는 해경경비정은 굳이 병풍도 앞까지 출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경은 단지 무전 한 통으로, 전화 한 통으로 둘라에이스호에 구호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세월호에 접안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렇게 세월호가 병풍도 1km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 직접 출동한 해경경비정
또한 세월호에 접안한 사실이 없으며 이 때 마찬가지로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해경경비정은 세월호가 병풍도 옆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때 도착 즉시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리고 직접 접안 또는 둘라에이스호 등을 투입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경청이 내린 지시는 "탈출"이 아닌 "승객 안정"이었던 것으로
보도되었고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의 요청과는 달리 세월호 좌현에 접안하지 않았으며 해경경비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위의 병풍도 옆에서 동거차도 앞 맹골수로까지
끌려 올라갔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538207
해경 상황실 첫 지시 … 탈출 대신 "승객 안정“
출동 경비정, 골든타임 놓쳐
[조인스] 기사입력2014/05/16 13:33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상황실이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경비정 123정에 탈출 지시 대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는 명령부터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승객들에게 탈출을 알렸어야 했는데 ‘안정시키라’고 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16일 해경에서 받은 ‘ 해경 TRS(주파수공용통신) 녹취록’에 따르면 123정은 지난달 16일 오전 9시44분쯤 “현재 여객선에 접안해 밖에 나온 승객 한 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23정은 48분엔 “ 잠시 후에 침몰할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상황실은 “123 직원들이 안전장구를 갖추고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생존 승객들이 구조된 장소와 시각은
10시 10분 이후 동거차도 앞 맹골수로로서
해경의 통제를 어긴 어선들과 어업지도선에 의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어선들과 어업지도선이 승객 구조에 여념이 없던
10시 14분,
세월호는 뒷편으로 거대한 물살을 남기며 해경경비정 쪽으로 끌려간 후
10시 20분 완전히 전복됩니다.
이것이 10시 20분 세월호의 모습이며
세월호가 이렇게 완전히 전복되어 버리기 직전인
10시 14분,
그 전까지만 해도 80도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었던 세월호는
10시 14분
세월호 뒤편으로 거대한 물살을 그리며 해경경비정을 향해 끌려간 후
좌측으로 급격히 뒤집어 엎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복된 세월호는 순간 화염과 매연을 내뿜으며
함미서부터 빠르게 침몰하기 시작,
10시 23분에는 위와 같이 선수 꼭지 부분만을 남긴 채 동체가 완전히 침몰하고 맙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세월호는 최초 피항해 있었던 병풍도 앞을 벗어나
맹골수로가 지나는 동거차도 앞까지 끌어 올려진 후
맹골수로에서 뒤집어 엎어지고
함미에서 폭발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침몰하였습니다.
그 때가 10시 23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생존 승객들 대부분이 구조된 시각은
10시 10분에서 10시 20분 사이로서 그로부터 3분 후인 10시 23분,
세월호는 선수 꼭지만 남긴 채 완전히 침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작된 자료일망정 해경 관할인 진도관제센터의 교신 녹취록에는
09시 07분 해경이 이미 세월호가 침몰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시각은 09시 07분으로부터 1시간 16분 후인
10시 23분입니다.
(진도관제센터(VTS) 교신 녹취록)
▲09:06(최초 교신 시작)
- 진도VTS : 세월호, 진도VTS 감도있습니까?
- 진도VTS : 세월호, 세월호 진도VTS.- 진도VTS : (D선박 호출하며) 귀선 세월호 육안 확인되십니까?
▲09:07
- D선박 : 예,예 우현쪽에 확인되고있습니다.- 세월호 : 진도VTS, 세월호.- 진도VTS : 세월호, 세월호 여기 진도연안VTS 귀선 지금 침몰중입니까?
- 세월호 : 예, 그렇습니다 해경빨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작된 녹취록일망정 진도관제센터 교신 녹취록에 의하면 둘라에이스호는 09시 06분, 이미 세월호를 우현에 두고 세월호 가까이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 좌현에 배를 대 달라”던 세월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09:29
- 세월호 : 네, 알겠습니다. 진도VTS 선박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AIS를 볼수가 없는데 본선 선수에 있는 빨간 탱커 선명이 뭡니까? 선수쪽 말고 좌현에 대기 해주라고 하십시오.
- D선박, 대기중이며 헬기 도착했다고 언급.
09시 29분,
“빨간 탱커 선명이 뭡니까?
선수쪽 말고 좌현에 대기 해주라고 하십시오.“ 라는 요청을 직접 들은 곳은
해경 관할의 진도관제센터(vts)입니다.
그런데 해경 관할인 진도관제센터에서 어떠한 명령이 내려졌기에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 좌현에 접안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09시 30분경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 선수쪽인 아닌 세월호 함미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둘라에이스호가 세월호 선수쪽에 대기하고 있었던 시각은 세월호가 병풍도 옆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 뿐입니다.
즉,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가 동거차도 앞으로 이동하기 전 병풍도 부근에서 피항하고 있었을 때 이미 세월호로부터 “좌현에 배를 대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라에이스호 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던 드래곤에이스11호, 잉샹호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좌현에 접안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09시 47분, 배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 선장을 향해 자신만 살겠다고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간 “살인마”라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늦어도 09시 29분, 승객 구조를 위해 주변배에게 세월호 좌현에 접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박도 세월호 좌현에 접안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을 구조해 줄 선박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승객들을 향해 바다로 뛰어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해경경비정이 도착하기 전 세월호 선내에서 방송된 안내 방송은
“본선 구조를 위해 해경과 주변 배들이 오고 있으니 승객들께서는 안전한 봉 같은 것을 잡으시고 선내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해경경비정도 주변 배들도 승객 구조를 위해 세월호 좌현에 접안하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정부 발표대로라면 자신들만 살겠다고 해경경비정에 오른 시각이
정부 주장대로라면 09시 47분경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위치는 병풍도 옆이 아닌 동거차도 앞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밝혀야 할 사항은 일찍이 도착한 주변 배들 뿐만 아니라 해경경비정은 왜? 세월호 좌현에 접안하여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09시 47분에서야 배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 세월호 선장을 향해 “살인마”라 외치며 300여 승객의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어야 했던 수사는
해경이 둘라에이스호에 내린 구조 명령의 유무 그리고 그 내용이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해경과 둘라에이스호의 수난구호법 위반 여부입니다.
세월호 승객들이 구조된 곳은 세월호 함미입니다.
세월호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는 곳도 세월호 함미였습니다.
그러나 해경경비정은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해 세월호 함미에 접안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색이 해경이 조타실과 함미도 구분을 못해서 무조건 사람이 보이는 곳에 배를 접안하였다는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해경에게 주변 배들에게 구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07시 20분에도 분명히 해경과 주변 배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저는 4월 16일 아침 7시 20분경, 관련 속보를 tv를 통해 똑똑히 보고 들었으며 저 이외에도 속보를 시청하고 다음 아고라에 직접 글을 올리신 분만도 3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경은 세월호 승객들을,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으며
세월호가 해경경비정 앞으로 끌려가며 뒤집어 엎어지는 명명백백한 동영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이러한 사실을 밝힌 네티즌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구속하였습니다.
정부가 떳떳하다면 둘라에이스호는 왜? 세월호 좌현에 접안하지 않았는지,
해경경비정은 왜? 세월호 좌현에 또는 함미에 접안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떳떳하다면 왜? 해경경비정은 후진하는 대신 세월호를 넘어지는 쪽인 세월호 좌현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모두 은폐하면서 오로지 07시 20분에도, 새벽에도 조난 신고를 하고 구조를 요청했었던 세월호 선장을 향해 “살인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결코 조타 실수로 인해 급변침, 전복, 침몰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승객들과 아이들은 결코 조타 실수로 인한 급변침, 전복, 침몰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승객들, 아이들이 사망한 이유는 세월호가 병풍도 옆에 있었을 때 이미 구조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즉, 대한민국 정부가 세월호 승객들,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승객들, 아이들이 사망한 이유는 병풍도에 피항한 세월호를
일부러 맹골수로까지 끌어 올려 세월호를 일부러 뒤집어 전복시키고
폭파하여 일부러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면
그 범인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쉽게 대명천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월호 승객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