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수쌤 ! 단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재이행의 소 중에서 집행의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case 2가지 중 첫번째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대한 금전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익이 인정되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강제집행절차와 집행권원 중 어떤것이 우선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결절차는 이행의소로 집행권원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강제집행절차는 어떤 소를 제기해서 나타나는 건가요?
첫댓글 ㅋ 약간 엉뚱질문이네여. 머 모르니까 하는건 좋아요
판결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짖행하는거에요 별도 집 행절차 소가 필요한게 아니라. 판결문 가지고 강제집행. 즉 경매신청하거나 압류추심해요.
양자가 상이하다는건. 판결받는거는 집행괴는 무관한 별개 절차란 거에요. 집행못한다고 판결까지 못잗게 하는건 문제란 거죠. 나중에 집행이 가능해질수도
잇으므로 존재의의가 잇죠
누가 우선인거는 없어요. 강제집행하려면 판결이 필요할뿐이죠. 근데 판결받아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뿐이고. 집행못하는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집행가능해여
배경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