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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내 S1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025세대 (전용면적 51㎡ 465세대, 74㎡ 200세대, 84㎡ 360세대) 중 잔여세대 74세대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4.07(목)입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으며,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2015.10.23(금))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팜플렛 및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접수방법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고일(2016.04.07) 현재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유주택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재당첨 여부, 청약통장 유무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시흥은계 S1BL을 기계약자 및 1인 중복신청자는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의 당첨자 및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당첨일로부터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12.21)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단, 3년 이내에 해당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3년이 지난 것으로 봄〕되며,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은「주택법」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 제도(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주택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현장신청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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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시흥은계 S1BL : 아파트 13~20층 11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025세대 중 잔여세대 74세대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건설 호수 | 기계약 세대 | 모집 세대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S1 | 051.0000H | 확장 | 51A | 51.9600 | 19.3351 | 2.8489 | 20.2763 | 94.4203 | 32 | 19 | 409 | 409 | - | '17년 12월 |
51B | 51.9400 | 19.3276 | 2.8478 | 20.2685 | 94.3839 | 32 | 19 | 56 | 56 | |||||
074.0000H | 확장 | 74A | 74.9700 | 27.8974 | 4.1106 | 29.2555 | 136.2335 | 46 | 20 | 200 | 197 | 3 | ||
84A | 84.8800 | 31.5851 | 4.6539 | 33.1227 | 154.2417 | 52 | 20 | 280 | 236 | 71 | ||||
084.0000H | 확장 | |||||||||||||
84B | 84.5400 | 31.4586 | 4.6354 | 32.9900 | 153.6240 | 52 | 20 | 80 | 53 |
■ 신청접수는 주택형별로 가능하며(051.0000H제외), 순번추첨은 신청한 주택형별로 타입별, 향별, 층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2.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별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4차중도금 | 잔금 | |
계약시 | (16.6.20) | (16.9.20) | (17.2.20) | (17.7.20) | 입주시 | |||||
074.0000H | 74A | 1층 | 기본형 | 259,530 | 28,540 | 33,730 | 33,730 | 33,730 | 33,730 | 96,070 |
마이너스옵션 | 237,530 | 26,120 | 30,870 | 30,870 | 30,870 | 30,870 | 87,930 | |||
2층 | 기본형 | 265,050 | 29,150 | 34,450 | 34,450 | 34,450 | 34,450 | 98,100 | ||
마이너스옵션 | 243,050 | 26,730 | 31,590 | 31,590 | 31,590 | 31,590 | 89,960 | |||
3층 | 기본형 | 270,570 | 29,760 | 35,170 | 35,170 | 35,170 | 35,170 | 100,130 | ||
마이너스옵션 | 248,570 | 27,340 | 32,310 | 32,310 | 32,310 | 32,310 | 91,990 | |||
4층 | 기본형 | 273,330 | 30,060 | 35,530 | 35,530 | 35,530 | 35,530 | 101,150 | ||
마이너스옵션 | 251,330 | 27,640 | 32,670 | 32,670 | 32,670 | 32,670 | 93,01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276,100 | 30,370 | 35,890 | 35,890 | 35,890 | 35,890 | 102,170 | ||
마이너스옵션 | 254,100 | 27,950 | 33,030 | 33,030 | 33,030 | 33,030 | 94,030 | |||
084.0000H | 84A | 1층 | 기본형 | 293,840 | 32,320 | 38,190 | 38,190 | 38,190 | 38,190 | 108,760 |
마이너스옵션 | 268,940 | 29,580 | 34,960 | 34,960 | 34,960 | 34,960 | 99,520 | |||
2층 | 기본형 | 300,090 | 33,000 | 39,010 | 39,010 | 39,010 | 39,010 | 111,050 | ||
마이너스옵션 | 275,190 | 30,270 | 35,770 | 35,770 | 35,770 | 35,770 | 101,840 | |||
3층 | 기본형 | 306,340 | 33,690 | 39,820 | 39,820 | 39,820 | 39,820 | 113,370 | ||
마이너스옵션 | 281,440 | 30,950 | 36,580 | 36,580 | 36,580 | 36,580 | 104,170 | |||
4층 | 기본형 | 309,470 | 34,040 | 40,230 | 40,230 | 40,230 | 40,230 | 114,510 | ||
마이너스옵션 | 284,570 | 31,300 | 36,990 | 36,990 | 36,990 | 36,990 | 105,31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312,600 | 34,380 | 40,630 | 40,630 | 40,630 | 40,630 | 115,700 | ||
마이너스옵션 | 287,700 | 31,640 | 37,400 | 37,400 | 37,400 | 37,400 | 106,460 | |||
84B | 1층 | 기본형 | 292,650 | 32,190 | 38,040 | 38,040 | 38,040 | 38,040 | 108,300 | |
마이너스옵션 | 267,850 | 29,460 | 34,820 | 34,820 | 34,820 | 34,820 | 99,110 | |||
2층 | 기본형 | 298,880 | 32,870 | 38,850 | 38,850 | 38,850 | 38,850 | 110,610 | ||
마이너스옵션 | 274,080 | 30,140 | 35,630 | 35,630 | 35,630 | 35,630 | 101,420 | |||
3층 | 기본형 | 305,110 | 33,560 | 39,660 | 39,660 | 39,660 | 39,660 | 112,910 | ||
마이너스옵션 | 280,310 | 30,830 | 36,440 | 36,440 | 36,440 | 36,440 | 103,720 | |||
4층 | 기본형 | 308,220 | 33,900 | 40,060 | 40,060 | 40,060 | 40,060 | 114,080 | ||
마이너스옵션 | 283,420 | 31,170 | 36,840 | 36,840 | 36,840 | 36,840 | 104,89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311,340 | 34,240 | 40,470 | 40,470 | 40,470 | 40,470 | 115,220 | ||
마이너스옵션 | 286,540 | 31,510 | 37,250 | 37,250 | 37,250 | 37,250 | 106,030 |
※ 해당 블록은 주택도시기금이 적용된 국민주택등에 해당되나, 기금상환만료일 도래로 기상환됨에 따라 대금납부현황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별 |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드레스룸 | |||
074.0000H | 74A | 기본공사비(A) | 55,933 | 6,884 | 13,378 | 10,613 | 17,742 | 7,316 | - |
확장공사비(B) | 61,979 | 7,472 | 14,868 | 11,769 | 19,676 | 8,194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46 | 588 | 1,490 | 1,156 | 1,934 | 878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771 | 418 | 1,266 | 925 | 1,547 | 615 | - | ||
084.0000H | 84A | 기본공사비(A) | 62,900 | 6,702 | 8,848 | 8,904 | 15,279 | 18,333 | 4,834 |
확장공사비(B) | 71,360 | 7,282 | 9,875 | 9,941 | 16,992 | 21,570 | 5,700 | ||
계약자부담금액(B-A) | 8,460 | 580 | 1,027 | 1,037 | 1,713 | 3,237 | 866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6,445 | 412 | 873 | 830 | 1,371 | 2,266 | 693 | ||
84B | 기본공사비(A) | 66,419 | 7,650 | 9,712 | 9,854 | 16,736 | 22,467 | - | |
확장공사비(B) | 73,566 | 8,250 | 10,646 | 10,808 | 18,299 | 25,563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7,147 | 600 | 934 | 954 | 1,563 | 3,096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5,401 | 426 | 794 | 763 | 1,251 | 2,167 | - |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 | 잔금 |
금액 | 전체 금액의 10% | 전체 금액의 90% |
납부시기 | 계약시 | 입주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 |
| 4.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강화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타일, 마루귀틀, 디딤판)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수성 페인트),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
⑤ 욕실 | 천장재(천장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팬, 벽체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세면대선반 상부 인조대리석, 비상콜(해당욕실) | 시멘트 벽돌, 벽체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주방TV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 - |
⑨ 기타 | 현관거울, 발코니 선반, 발코니 수전류 |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품목 중 비상콜 및 주방TV폰은 각 제작자별 독자적인 프로토콜이 설정돼 있어 메인기기인 거실 월패드와의 상호 연동 네트워크를 위해
설치전 월패드 설치담당자와 제조사 선정 문의가 꼭 필요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5.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안내 |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16.4.21(목) 10시까지 도착하여 등록명부 서명 → 동호지정 → 계약금 입금 →
계약체결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해당일자(‘16.4.21) 동호지정 시작시간(10:00) 내에 LH 광명시흥사업본부 1층 판매부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에 입장한 신청자 중 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함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개시전까지 지정장소(판매부)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검증을 통과하고 등록명부에 서명되신 분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반드시 해당 일자에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일시
이후에는 부여받은 순번에 대한 자격은 소멸됨
- 동호지정 및 계약시 질서유지를 위해 본인 외 1인까지만 동반입실 가능하며, 미입실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장소는 제공되지 않으니 입실가능 인원 외에는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람
- 동호지정 및 배정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 및 계약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및 계약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함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일부입금 불인정) 입금 후 동호지정 당일 계약 마감시한(16:00)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마감 시한까지 미체결시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계약금은 현장수납하지 않고 동호지정 후 계약 예정자 본인이 인근 은행 및 스마트폰 뱅킹 등 무통장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현금 또는 수표를 지참하지 마시고 계좌입금에 필요한 통장 등을 준비하시기 바람)
※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자리이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 해당 동호지정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이 진행 중인 경우 : 진행 중인 동호지정 시작시간 내에 방문·등록한 마지막 순번의 동호지정 종료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이 종료된 경우 :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종료된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진행 중에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 동호지정 진행 중인 경우 : 진행 중인 회차의 시작시간 내에 방문·등록한 마지막 순번의 동호지정 종료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재도착 한 경우 :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종료된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 진행 중인 회차의 시작시간 내에 방문·등록한 마지막 순번의 동호지정 종료 후 재호명하여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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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계약사항 |
- 계약일시 : 2016.4.21(목) 10:00~16:00
- 계약장소 :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부
구 분 | 구 비 서 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본인(계약자) 동호지정한 주택계약금을 계약금 지정 납부계좌에 본인(계약자)명의로 입금 ② 본인(계약자) 도장 또는 서명 가능 (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③ 본인(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④ 배우자 방문시 - 본인(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확인용) - 본인(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제3자 대리계약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⑦ 서류제출) ⑤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⑥ 본인(계약자) 인감증명서 ⑦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④ 및 ⑧~⑩ 서류 제출) ⑧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⑨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⑩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됩니다.
| 7. 금회 공급 이후 잔여물량 계약안내 |
■ 금회 공급이후 순번소진 및 그로 인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2016.04.25(월) 오전 10시부터 LH 광명시흥사업본부 1층 판매부에서 만19세 이상인 자(기타 자격제한 없음)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체결하며, 1인 1세대에 한하여 계약가능함 (S-1블록 기계약자 계약불가)
- 오전 10시 이전 도착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순번 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하며, 오전 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함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없음)
※ 방문시 구비서류는 상기 동호지정 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하며 구비서류 확인 후 계약서 체결 가능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일부입금 불인정) 입금 후 당일 계약 마감시한(17:00)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마감 시한까지 미체결시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 선착순 계약체결 대상자의 경우 계약시점에 중도금 1~4회차 중 납기가 경과된 회차가 있는 경우, 해당 회차 중도금은 차회 중도금 납기일에 포함하여 납부하며, 중도금 1~4회차 납기가 모두 경과된 경우 잔금에 포함하여 납부함
| 8.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부 |
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부 |
■ 오시는길 (대중교통)
【 지하철 】
- 7호선 철산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하여 버스로 환승
【 일반버스 】
- 7호선 철산역하차시(2번 출구) 12,17,22
(1번 출구) 3,3-1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하차시(1번 출구) 5601, 505, 5627
사이버 주택전시관 (웹 ․ 모바일) | 분양문의 |
■ 주 소 : (웹) www.lhegs1.co.kr (모바일) m.lhegs1.co.kr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18시) ■ 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부 : 02-2026-9440,9477 (평일 : 09~18시) |
광명시흥사업본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