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재석 236명 중 찬성 235명
상가임대차보호법, 재석 240명 중 찬성 238명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재석의원 재석 236명 중 찬성 23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재석 240명 중 찬성 238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찬성, 통과됐다.
두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인들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이 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우선 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상환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른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란 제도로, 세입자가 가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권에 넘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5년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에 대해선 법무부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시행령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과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첫댓글 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