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보험요율의 산출원칙」 및 「보험상품심사기준」에 따라 무저해약환급금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해지율의 산출 및 해당 상품개발 시 실시하는 수익성 분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유도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이라 함은「보험업감독규정」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2. “최적해지율”이라 함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최적기초율 중 해지율을 말한다.
3. “적용해지율”이라 함은 제2호의 최적해지율을 기초로 보수적으로 조정한 보험요율 산출시의 해지율을 말한다.
4. “수익성 분석”이란 「보험업감독규정」제7-64조제1호에 따라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현금흐름을 고려, 상품 판매시 예상손익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의 해지율 산출 및 수익성 분석시 적용한다. 다만, 이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사항 이외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해지율 산출 기준
제4조(최적해지율 산출 원칙) 최적해지율 가정은 최근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해약환급금 수준, 경과기간, 납입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상품, 해약환급금 수준, 경과기간 등 최적해지율 차등요인별로 구분한 세부 구분단위별 50개 이상의 해지 통계를 보유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통계적 충분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할 경우 경험해지율을 사용한다.
2.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상품, 해약환급금 수준, 경과기간, 납입기간 등 최적해지율 차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타 구분 단위의 최적해지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3. 경험통계 등을 활용하여 표준형 대비 무저해약환급금 보험 최적해지율 상대도를 산출·적용할 경우, 계약 초기로 한정하여 산출한 상대도를 전체 경과기간에 적용하지 않는다.
4. 산업통계나 해외통계를 참고하는 경우 보험상품, 해약환급금 수준 등이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해약환급금 수준별 최적해지율 설정) ① 최적해지율은 해약환급금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화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 수준별 경험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경험해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약환급금 수준별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통계 또는 국내·외 참고자료를 이용하거나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최적해지율을 차등화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최적해지율은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제6조(경과기간별 최적해지율 설정) ① 최적해지율은 경과기간별 차등화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 수준별 경험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경험해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과기간의 최적해지율은 산업통계 또는 국내·외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② 특정 경과시점부터 최적해지율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이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최종해지율로 보고 이후의 경과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③ 보험료 납입기간내 경과기간 중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과기간의 최적해지율은 납입기간 중 가장 낮은 최적해지율 수준에 수렴하도록 하고 적합도가 높은 통계적 모형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계약자 행동에 따른 최적해지율이 우하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납입기간 중 가장 낮은 최적해지율 수준은 국내·외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표준형 상품의 최적해지율 기초로 해약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7조(해지유보 효과 반영) ① 해약환급금이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일시에 증가하는 상품에는 해당 시점 직전 일정 기간동안의 최적해지율에 계약자의 해지유보효과(해지의향이 있는 계약자가 해지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어 해지유보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반영하지 않는다.
제8조(해지증가 효과 반영) ① 해약환급금이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일시에 증가하는 상품에는 해당 시점 이후 일정 기간동안의 최적해지율에 계약자의 해지증가효과(해지지환급금 증가 등을 사유로 해지를 선택하는 계약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어 해지증가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반영하지 않는다.
제9조(납입기간별 최적해지율 설정) ① 최적해지율은 납입기간별 차등화하여야 하며, 납입기간별 경험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경험해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최적해지율은 산업통계 또는 국내·외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② 납입완료 후 해약환급금 수준이 납입기간 중 수준과 동일한 상품의 경우 납입완료 이후의 최적해지율이 납입기간 중보다 낮아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지유보 효과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지증가 효과를 반영한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의 납입기간 이후 최적해지율은 해지 증가 효과 등 특별한 사유없이 표준형 상품의 납입완료 이후 최적해지율보다 높게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최적해지율의 검증) 최적해지율의 적정성 검증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검증결과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하며 검증결과를 최적해지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해지율의 설정 기준) ①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의 적용해지율은 최적해지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최적해지율보다 보수적으로 산출한다.
② 보험회사는 향후 계약자 행동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해지율 대비 적용해지율을 할인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할인 가능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사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적용해지율은 최적해지율의 구분단위와 동일하게 구분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적해지율을 더욱 세분화한 경우에도 적용해지율은 보험상품,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수준, 납입기간 수준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④ 적용해지율의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증가효과는 최적해지율과 동일하게 경과기간별로 반영하거나, 최적해지율에 반영된 평균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의 적용해지율 결정시에는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지율 결정 절차) ①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의 최적해지율 및 적용해지율은 임원급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리스크담당 임원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수익성 분석 기준
제13조(수익성 분석 기준)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상품은 실제 해지율 변동에 따른 상품의 실질 손익 변동이 확인될 수 있도록 상품의 손익율 및 손익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익성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수익성 분석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한다.
2. 상품의 손익을 적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판매예상 포트폴리오 및 판매물량을 반영한다.
3. 해지율을 제외한 타 최적가정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해지율 변동 시나리오별 수익성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다.
4. 위험률 및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최적가정이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지율 변동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을 실시한다.
제14조(수익성 분석 결과 활용) 해지율 변동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결과에 따른 보험료 적정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3호의 수익성 분석을 실시결과 음의 손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회사의 총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료 적정성을 판단한다.
2. 제13조제4호의 수익성 분석을 실시결과는 동 상품의 판매 물량 결정 등에 참고한다.
제4장 기 타
제15조(문서화) ① 보험회사는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을 위한 해지율 산출·변경시 별표1의 양식을 활용하여 문서화하되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사항을 별표2의 양식을 활용하여 문서화하되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해지율 가정보고서 제공)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해지율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산출 또는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각 보험회사의 해지통계를 활용하여 동 모범규준에 따라 산출한 해지율 산업가정
2. 각 보험회사의 최적해지율 및 적용해지율을 평균하여 산출한 평균해지율
3. 해외 보험업계의 해지율 통계, 국가(공공) 해지율 통계 및 그 외 해지율 관련학술통계 및 연구자료
② 보험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해지율 산출에 관한 특례) ① 보험회사는 최적해지율 산출시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라 경험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경험해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경험통계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판단·적용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