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공실인 빌라가 있습니다.
임대가 나가지 않아 부득이 하게 전세입자가 나간후 1년 이상 공실로 비워 두었는데요.ㅠㅠ
엘레베이터가 있고 건물의 거주 세대수가 적어 한달에 관리비가 매달 6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공과금은 각자따로)
빌라기 때문에 경비는 따로 없고 관리도 임의로 빌라 거주 하는 사람중에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대표로 하여
걷고 있습니다. 그호수에서 특이 사항이 생기면 관리비로 충당 하는듯 합니다.
대표는 받는 입장이라 당연히 거주 하던 안하던 무조건 전부 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이런 경우 빌라 공실 집에 매달 6만원을 집주인이 납부 하여야 하나요?
만약에 납부 하여야 한다면 ?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만 납부 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게 라도 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어떻게 분류 하여야 하는지요?
첫댓글 엘리베이터는 가만히 세워둬도 비용이 나올거고, 1층 거주자는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으니 돈내기 싫을테고..
관리인은 월급나오는 것도 아닌데 공용/전용 구분하며 싸우기 싫고.. 법보다는 대화입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관리자는 생각할 것도 없는것이며 본인들도 힘들다 긴말할이유없고 다 내야한다 는 말만 되풀이하여 법이나 원칙이 궁금하여서요
@지누비 그러면 안내고 버티거나 소송해야 합니다. 배꼽이 더 커지지요.
@앤소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담 원칙은 전부 내야 하지만 안내도 관리자 입장에선 받을 방법이 애매하다는 말씀 이신건가요?
그렇기때문에 대화를 해보란 말씀이신가요?
살면서도 안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공실인데도 낸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나서서 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내빌라가 덜 망가지니깐요. 정말 힘들겁니다. 무작성 안내고, 돈있으면 낸다고 하면서 안내고, 언제준다고 하면서 그때가면 딴소리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