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제 체권 기관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자기 명의로 써서 모르신분들도 있습니다.
은행가셔서 개인신용정보 조회표 하나 뽑으시고요.
금액은 원금+이자의 금액입니다. 10만원 단위까지는 정확해야 합니다.
일단 채무가 실제보단 적으면 않됩니다. 모르시면 약간 넉넉히 쓰시고여
중요한게 본인 채무가 양도(매각), 위임일 경우인대.
양도 먼저 설명하자면 본인이 관리를 못한지 오래돼서 쉽게 말하면 딴곳으로 판겁니다.
예를들어 삼성이 있는대 싸게 상록수로 판거져. 그럼 본인의 채무는 상록수에 있는겁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심사할때 삼성에 채무가 있는지 물어보면 그곳은 없으니 당연히 없다고 하고 .... 나머진 알겠져. 그리고 삼성은 협약이지만 양도된게 협약외면 그 금액(총채무 20% 이상)에 따라 자격 조건이 틀려집니다.
담은 위임인대 위임은 일종의 부탁입니다. 받으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이져. 그럼 채무 기관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상록수(양도)----->신용정보(위임)
삼성에 전화했는대 !@#!$신용정보(위임기관)로 위임이라고 알아오는경우가 많은대 실제로는 상록수져.. 위임이라고 하면 다시한번 채권자가 누구신지 확인하세여.
기타 서류는 준비하시면 돼고 틀리면 가시면 그곳에 마니 있으니 다시 쓰면 됩니다. 그러나 채무기관, 금액, 양도(매각), 위임 이것들은 확실히 파악하세여.
참고로 !@#$ㅉㅃ% 신용정보 회사들은 위임기관입니다. 2003년 8월~12월 사이에 많은 채무가 양도 됐으니 그 이전에 신용불량이면 확인들 하시고 신청하는게 편하실겁니다.
그리고 보증채무일 경우 남을 보증섰는대 그분이 잘갚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본인 채무가 되고 협약외 채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않될수 있습니다. 차량할부금 역쉬 아래에 썼으니 한번 참고하시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