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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시설직 통합 후 동일 직렬 경력인정해주는 시군 좀 알려주세요~
&먹퉁이& 추천 0 조회 621 09.10.16 11:2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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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19 10:06

    첫댓글 비공식적 정보이나.. 이곳에서 들리는 말로는 토목직을 시설직에서 분리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목직을 독립직렬로 분류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공식적 정보입니다. 언제 될지는 저도 잘 ^^;;

  • 09.10.20 20:37

    그런얘기 들어본적없는데...비슷한 공문도 못봤구만

  • 09.10.21 13:52

    같은 직렬이나 다른 직류입니다. 하지만 경력인정에 관해서 인사규정엔 유사정도에 따라 8할 5할 3할 이렇게 나누어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에 사정보다는 현 근무지의 관례나 인사담당자의 의중이 더 중요하리라 봅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3할 정도는 인정받을수 있을거 같은데...담당자 분께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심이 좋을꺼 같네요~^^

  • 09.10.27 08:43

    쪽지를 방금봐서...행자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1608(2007.7.13)호 및 경기도 자치행정과-16150(2007.7.16)호 관련이네요. 공문내용보면 전기분야 경력을 가진 기계직렬공무원의 경우 임용령개정전에는 유사경력이 인정이 안되었으나, 직군.질렬개편으로 공업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유사경력인정 가능으로 ..나와있습니다..전화드릴께요...

  • 09.10.27 08:48

    다시말하면 토목직도 건축이나 지적경력도 인정해준다는....어쨋든...우리시는 유사경력인정해줍니다... 직렬통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안해주는 시군 인사담당이...문제인거 같습니다..토목과 건축이 인정이 안된다면 기계와 전기는 과연인정이 될까요?

  • 작성자 09.10.27 09:08

    팩스 보내주신것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 09.10.27 09:20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그리고 해결되면..결과부탁합니다...

  • 09.11.06 21:53

    해당 지자체 인사담당자 마음입니다. 지금 인사담당자분이 안해준다고 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다음에 바뀌면 부탁해보세요. 저희 지자체경우는 관련업체 경력은 8할... 5할 3할 이렇게 경력 인정해주던데요... 건축경력도 건설업체니깐 인정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인사담당자가 안해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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