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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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은 아직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변태성욕자라고 언론이 재단해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라고 보기에는 성추행사건에 대한 판단이 기계적. 도덕성 흠집내기에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태적 성욕자, 거세해야 라는 발언은 형이 확정된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자가 고영욱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소사실과 나열하고 `하지만 고씨는 추행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고영욱씨가 여중생을 차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등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그가 실제 추행을 했는지 여부는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인다.` 이 문구를 추가한 것은 고영욱 편들기가 아니라 마녀사냥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과는 달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물증이 없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단지 이런 주장이 있었으니 고영욱이 했을 것이다. 사안의 반복이니 원래 병자일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게 말이되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도 아니고 두번째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왜곡된 결과를 봐왔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마녀사냥은 자제하고, 언론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http://people.pressbyple.com/bbs/board.php?bo_table=surplus&wr_id=1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첫댓글 고영욱은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이 사항은 유죄확정시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