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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고민나눔] 기간제 사서교사 호봉 환수 건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등사서교사 추천 0 조회 85 24.11.18 13: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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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8 16:22 새글

    첫댓글 선생님~2020년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가 <공무원보수규정>(이하 규정)에 위배된다며 교사자격증 없이 근무한 공무직 경력의 인정률을 80%에서 50%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8개 직종이 포함이었고요. 20년, 21년, 22년 이 문제로 <호봉정정 및 삭감, 환수 반대>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도 패소해 인정률은 50%로 확정되었고, 환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게시판에 많이 있습니다. '호봉 정정 및 삭감'으로 검색하시며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환수는 하시는 것이 많고, 환수를 안하시면 아마도 압류가 들어갈 것이고, 학교가 소송을 해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환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교랑 논의하시어 환수 기간과 금액을 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급여를 더 받은 것이라 더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급여를 더 받은 당사자가 환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24.11.18 16:26 새글

    국민권익위에서 환수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넣었던 선생님도 있었는데 환수 중단되었다가 소송에서 패배하여 환수를 당하셨습니다. 선생님도 민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께 유리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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