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경기도 기간제 사서교사 4년차 입니다.
기간제 차별과는 무관하나 고민나눔 및 어찌해야 할 지 몰라 문의 합니다.
제가 현 B 사서교사로 근무중 전임학교(A) 학교에서 공무직 경력 호봉 재획정으로 인한 환수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임 A학교에서 공무직 경력을 80프로 인정 받다가
작년 현 B학교 옮기면서 공무직 시 사서교사증이 없었으니, 규정상 50프로가 맞다고 하여,
B학교에서는 50프로 정정하여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제 공무직 경력이 50프로 반토막 난다고 하여 억울했지만, 규정이 그렇다니
B학교에서는 50프로 인정, 규정에 맞게 호봉정정하여(낮추어) 받았습니다.
그당시 교육청 호봉담당자가 재획정을 하였고, 환수하라는 공문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 날짜를 정확히 모릅니다.(1년반이 지나)
현 학교 급여담당자가 현 학교 감사를 이유로 A학교에 제 호봉 정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상황에 제게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제 개인정보 호봉획정표를 교육청 메신저로 전달해줬습니다.)
(이부분도 현B급여 담당자가 감사를 이유로 말한 것이지, 날짜 나 진실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현 규정이 사서교사증 없이 경기도 공무직 사서 경력은 50프로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1. A학교 담당자가 호봉 책정을 했음에도 오롯이 저만 피해를 입어야 하는것인지
2. 사서교사증이 없이 공무직 근무가 교무실,행정실,돌봄 근무와 모두 동일시 되어 50프로 인정이
동종계열 근무 적용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서교사증 있이도, 사기업 자료실은 100프로 인정, 공무직 사서임에도 80프로 인정입니다.
규정이라 따르고 있지만, 이런 경력 산정에 동종 계열 불합리한 책정 방법에 변경 방법은 없는지
3. 1년 6개월 전에 교육청 급여 담당자가 재획정을 하였고, 현B학교 담당자도 알고 있었고
A학교 담당자에게도 전화로 알려주었음에도
1년6개월 지난 현 시점에 환수를 결정함에 위반은 없는지
4. 개인정보 급여획정표를 당사자(저)에게 사전 알림도 없이 공문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메신저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5. 만약 환수안하고 버틸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공무직 사서 경력이 50프로 인정에 억울했지만 방법이 없으니 따른건데
(환수해라 해도 소송이 어려운데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작년에 동종 경력 인정 정정에 힘쓰고 있다는 사서협회에 후원만 했었습니다.)
환수 금액이 1800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는지
그냥 환급을 해야하는건지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조 가입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노조 가입하겠습니다.
첫댓글 선생님~2020년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가 <공무원보수규정>(이하 규정)에 위배된다며 교사자격증 없이 근무한 공무직 경력의 인정률을 80%에서 50%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8개 직종이 포함이었고요. 20년, 21년, 22년 이 문제로 <호봉정정 및 삭감, 환수 반대>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도 패소해 인정률은 50%로 확정되었고, 환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게시판에 많이 있습니다. '호봉 정정 및 삭감'으로 검색하시며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환수는 하시는 것이 많고, 환수를 안하시면 아마도 압류가 들어갈 것이고, 학교가 소송을 해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환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교랑 논의하시어 환수 기간과 금액을 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급여를 더 받은 것이라 더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급여를 더 받은 당사자가 환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환수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넣었던 선생님도 있었는데 환수 중단되었다가 소송에서 패배하여 환수를 당하셨습니다. 선생님도 민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께 유리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