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고생하십니다. 기판력 적용 국면 질문드립니다.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경우>에서 박스 속 예시가
(기판력은 주문에 형성되고 그 판결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의 적법성 일반에 기판력 형성되었으므로
이후 동일한 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도 다툴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맞을까요?
(주장하는 사유가 달라도 어쩔수 없어~ 이미 적법성에 기판력 형성됐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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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경우
카르텔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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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6 23: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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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ㅋ 위법이면 절차 및 내용 무관 모두 위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