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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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480만원 ~ 96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ㆍ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ㆍ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ㆍ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
* 예) 대상 근로자를 1월 30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시)임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ㆍ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ㆍ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ㆍ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ㆍ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 예) ‘22.1.28.~’22.7.26.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7개월까지의 6개월에 해당함
ㆍ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ㅇ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ㆍ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예)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①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360만원 지원 또는 ②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360만원
ㆍ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ㆍ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우선 산입
ㅇ 지급절차
-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하단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기 관 명 | 전 화 | | 주 소 |
공단본부 | 031-728-7001 | 1361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
지 역 본 부 |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 04554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
부산지역본부 | 051-640-9813 | 4735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42425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
광주지역본부 | 062-448-1155 | 61946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 |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35220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6 | 1648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
지 사 |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5 | 0725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055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
인천지사 | 032-242-1004 | 21417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
울산지사 | 052-226-1004 | 44726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11649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 1363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
강원지사 | 033-737-6620 | 26336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
충북지사 | 043-230-6400 | 28399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
충남지사 | 041-629-6000 | 31124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
전북지사 | 063-240-2400 | 54906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
전남지사 | 061-983-1800 | 58730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
경북지사 | 054-450-3000 | 39280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
경남지사 | 055-225-8006 | 51515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
제주지사 | 064-710-5010 | 63213 |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