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공무원이 좋아요
 
 
 
카페 게시글
우리들만의 이야기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아주 잘못된행정지침입니다. 빨리 개정하여 더 이상피해가 없어야하며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군인 추천 0 조회 578 20.03.03 22: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0.08.01 20:38

    첫댓글 너무불공평하고 모든상훈이 공평하게 적용해야하는데 2016년4월21일정부포상지침에 상훈법에도 없는조항을 가지고 장관이 마음대로수정하여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는처지에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고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90만원받고 33년도래시점에서 지침변경으로 그이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모법공무원으로써 인정받았는데 단한번의실수로 과거전력으로 소급적용하여 그럼 2015년7월1일부터 주요비위도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했지만 왜 소급적용이 웬말인지요^^ 그당시 홍장관은 재직중에 훈장(2,3급),포장,대통령표창 받을수 있는정부포상 다받아처먹고 영공서열로 받은 훈,포장 당장반납하라는 상훈법을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공로가 의심되며 장관1년5개월하고 1급훈장(청조근정훈장) 입에서 욕나올렬고합니다. 그당시 차관도 김성렬(1년4개월)2급(황조근정훈장수여)2017년후반기때 장,자관분 훈장받고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이 맞는지요 지침은 장관마음대로 수정하고 법에도 없는소급적용,그럼 시행령,시행령규칙은 필요없다는것인지. 당장 원상회복하여 소급적용으로 정부포상못받고 떠난 퇴직공무원들에게 재검토후 정부포상수여하는것이 타당함을 강조드립니다. 현정부도 가만히 있고 자기들만 다챙겨먹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