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먼저 해당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혹여 공동정범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및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청구를 당하거나 그 과정에서 일부 손해액을 배상하는 일도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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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가족들 모르게 대출을 낼려고 하다가 작업대출까지 알아봤던 모양입니다..그쪽에서 계좌작업을 할려면 체크카드 필요하대서 카드까지 택배로 보내줬구요.오늘 기업은행에서 연락왔는데 돈이 570만원 입금됐는데 왜이큰돈이 갑자기 들어온건지 물으면서 모든계좌정지에직업정지?도 되어있다고 합니다.대출해주는 놈들은 이돈을 회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지들한테 170만원 먼저주면 300만원 대출한 증명서 보내준다고 .이거 백프로 보이스피싱입니다.문제는 이지경 까지 되고 나서 가족들한테 알렸다는 겁니다.170만원 좀 줄수 없냐고 묻길래..참 미치고 팔짝뛸 노릇입니다.일단 내일 경찰서가서 보이스피싱당했다고 신고해야 할거 같은데엄마도 그냥 넘어갈거 같진 않은데요.이경우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