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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녹음파일이 편집(일정구간 잘렸다) 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세풍 추천 0 조회 158 16.02.08 03:1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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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사건쟁점은 00000임
    2. 사건쟁점 0000이 담긴 녹음부분이 도망가고 없음
    위2개 이유를 제시하며 녹음테이프 검증감정신청을 하면
    안받아 줄 판사가 1명도 없다고 봅니다

  • 다른방법으로 신청이유서를 작성하면
    판사가 불채택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6.02.10 13:5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조서 녹음파일 중에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을 일부러 잘랐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안인데, 판사가 유죄로 하기위해 조서 녹음파일을 잘랐습니다.피고인의 진술이 증인신문 조서에 들어가면 유죄로 하기 어렵습니다. 연휴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

  • 작성자 16.02.10 14:53

    증인 신문조서에 생략된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지만 혐의의 유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

  • 16.02.08 07:15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9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26

  • 16.02.08 08:15

    억울하더라도 냉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조서 서류가 기존법원서류와 다르다면 중간확인의 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판당시 녹음파일까지 확보하는 소송으로.....

  • 저는
    그런 법리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푸른솔님 의견 계시면 부탁합니다
    카페 법리는 무조건 100% 맞아야 함으로
    여러 의견이 엇갈릴때는
    판례, 법조항이 겸비된 의견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간확인소가 맞으면 청구취지를 선물로 댓글
    부탁합니다

  • 시향기님, 인터넷을 보면 고문(한당)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던데
    지금비라도
    성공전략을 댓글로 부탁합니다

  • 16.02.08 10:1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중간확인의소에서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민사소송법 제250조가 따로 있으므로)이 통설로 알고 있으나
    재판부에서 자신들의 서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들어 줄 수도 있으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중간확인의 소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한당고문님도 민사소송의 중간확인의 소를 형사소송에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 향기 대강의 청구취지(중간확인소)만 적어주시면 다른 회원들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16.02.08 20:4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그 치욕적인 역사를 이 땅에서 다시는 민족반역자들의 무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법 정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땅의 언론과 정당에서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 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면 사법 정화는 물론 이 민족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필독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 리서치에 올린 글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3766

  • 작성자 16.02.10 14:26

    시향기님.
    원본 법원녹음파일을 일정구간 잘라서 만든 법원녹음파일과 증인신문조서는 일치 합니다. 재판 당시 녹음파일 확보하는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 16.02.10 11:27

    공 레코드 녹음 프로그램이나 폰의 전화 링 제조기 어풀에서 간단히 확인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의 파장을 봄ㅁ면 간단히 알수가 있을것입니다.

    이를 예상해서 엄밀히 조작 했다면 잘 알수가 없지만 간단한 조작은 간단히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 16.02.10 14:34

    녹음파일을 올리고, 만든일자 즉 녹음을 한 일자를 올리면, 조작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 작성자 16.02.10 14:48

    사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공개하기가...., 그리고 증인이 억지 주장까지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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