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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있을때 제대로 알고 아주 한꺼번에 미치자구요...
대충 알고 있는 분들도 꼭 보셔야 합니다.
시험공부 하듯이 잘근잘근 독소조항 씹으면서 보세요.
아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퍼트려 주세요.)
이씨의 모델 카를로스 살리나스가 나오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동영상 멕시코의 명과 암(KBS 스페셜) - 독소 조항 숙지후 보셔야 효과 만점입니다.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398914_11686.html
독소조항
일단 퍼서 감정적인 부분 전부 삭제하고 꼭 필요한것만 추리고 중간 중간에 제가 좀 집어 넣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KBS스페셜 멕시코의 명과 암을 보시면 더 많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몇 개 이해가 잘 안가는것도 있구요.
A4양쪽에 촘촘히 들어가서 보기가 힘듭니다.
이거 설명해줘야 알 수 있어요.
길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 없고 가장 효과 만점인곳이 전철입니다.
사람들이 집중을 잘하고 아는 사람이 하는것보다 생판 모르는 남이 와서 설명해주었을때, 특히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설명할때 호응이 좋습니다. 신뢰감도 갖구요.
화이팅입니다....
참 하나. 혹 이걸 쓰실거면 옆에 줄번호 넣어서 써야 할겁니다. 너무 촘촘해서 줄번호가 필요해요.
A4 상하 좌우 여백 10씩 주고 머리말 꼬리말 0으로 줬을때 앞뒤 촘촘히 들어갑니다.
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 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 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경제가 활성화 되는 듯 하였으나 시간이 좀 지나자 빈부 격차가 너무나 뚜렷하여 상위 3%의 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경제는 거의 파탄에 이른다고 함.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 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가장 심각한 조항.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모든 소송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5월 22일 대통령 국민담화에서 이명박이 25개 법 제정을 위해서라도 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한게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우리나라 법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약 50개의 법 조항이 바뀌어야 하며 FTA조약 자체가 헌법의 우위에 있는 법적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약 1만개의 개방 항목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기초 과학이 부실한 한국으로선 불리)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가 우위.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 정부와 주권이 유명무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사들일수가 있음.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이 직접관리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감기걸렸을떄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3)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 수료값의 상승.
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멕시코 경제자유구역법 들여놨다가 쪽박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이라는 법안으로서 (((경제특구)))니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지면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곳으로 가셔서 알아보십시오. http://www.ddanzi.com(딴지)
★★★FTA 국회비준반대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막지 못하면 그 어떤 특별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특히나 FTA 반대 시위는 즉결 심판에 넘겨 바로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형을 때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지난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FTA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높으신 분들 모두 외국에 다 집 사놓은지 오래이고 재산 역시도 외국으로 다 빼돌린 상태입니다.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 , FTA 국회비준통과 후에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와 함께 ★★★집시법 재개정★★★도 필수입니다.
★★★이제 한번만 더 속거나 당하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대한민국 3% 안에 드신다면 찬성하시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나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기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 양국은 국회 비준 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미 의회, 힐러리 등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업계(특히 자동차업계)에서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지난 6월 자동차 부문에서의 합의가 미흡했다며 한미 FTA 비준에 반대입장을 보인데 이어 얼마 전에는 자유무역의 혜택은 부유층만이 누리며 노동자들은 도리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FTA 체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주장. 이에 대해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 FTA를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4개국과의 협상 비준이 늦춰지게 될 경우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최고 부유층에게는 FTA가 돈벌이가 될 수 있지만 90%가 넘는 나머지 사람들에겐 더 깊은 가난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계의 거대 자본이 대부분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손해를 볼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이런 FTA를 왜 하지 못해 안달일까요. 이명박의 조카, 이상득의 장남 이지형이 자산운용자 사장으로 있는 골드만삭스가 현대차 주식을 독식하여 주가를 올리며 FTA대박을 기다리고 , 의료보험 민영화로 서민은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대박 맞은 삼성은 적극 찬성.... 그런 이치가 들어 있는것이 아닐까요
2MB에게 민영화가 왜 필요한지 보세요.
FTA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명박의 입장에선 모든 공공 서비스 분야 올해 안에 민영화 해야 합니다.
FTA독소조항 9번 조항이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입니다. 공공 서비스 분야를 완전히 개방하는것이고 이익을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자본의 독점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등이 그 대상이 될텐데...
이명박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에게는 민영화의 시점이 중요한것이겠죠.
FTA비준과 동시에 민영화가 시작되면 거대 자본인 미국이 이런 공공 서비스 부분을 독점할겁니다.
그러니까 FTA비준 되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이명박 측근(코롱, 롯데, 삼성??)
의 대기업들이 그것들을 사 들여야 한다는겁니다.
이런 노른자를 미국에게 내 줄 수 없는거죠. FTA는 미국에 헌납하려고 맺은 조약이 아니고 국적에 상관없이 거대 자본이 소소한 자본들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하는 조약이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 이미 10여년 전에 멕시코에서 있었죠.
이명박이 전형적 모델로 삼는 카를로스 살리나스는 1988년에 멕시코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국영기업을 민영화 시켰고 절친한 친구 카를로스 슬림은 텔멕스를 인수하여 7년간 독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도 안되는 가난한 멕시코에서 세계 1위의 부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죠. 이미 시작했습니다. 의료보험 삼성, 대운하 롯데건설...
그 후 카를로스 살리나스는 바로 NAFTA를 맺고 미국인 앞에서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된 용기가 참 대단하다"는 찬사를 받으며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광우병 쇠고기 협정 성사(???) 후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찬을 나누는 한국의 이명박과 오버랩되는 부분이죠.
카를로스 살리나스는 미국에서 제안하지 않은 옥수수를 먼저 수입개방 하겠다고 이야기해 미국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면 이명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것도 공통점이구요.
미국 상무차관이 이명박에게 "어렵지만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수치스러웠지만...
똑똑한 이명박씨는 FTA생각했을겁니다. 제발 FTA만 잘 풀려라... 하고...
한국의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여 몇년만 독점해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가 될 수 있고, FTA만 발효되면 두 나라의 주권위에서 군림하는 절대적 독소조항의 보호아래 민영화로 마련된 자본으로 미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소소한 자본들을 싹쓸이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FTA가 비준되는 그 날부터 대한민국에서 모든 FTA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강력처벌되니 자본을 손에 쥔 자들이야 손꼽아 기다릴수밖에요...
FTA비준된 후에 일본에 가서 살면 어떻고 미국으로 망명가면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바탕을 다 마련해 놓고 미국에서든 일본에서든 한국의 자본만 빨아 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이명박을 대통령의 기준으로서 판단하지만 그에게 지위란 자본 축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겁니다.
FTA 독소조항 : http://cafe.daum.net/1agora/AuZ0/1
이씨의 모델 카를로스 살리나스가 나오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동영상 멕시코의 명과 암(KBS 스페셜) - 독소 조항 숙지후 보셔야 효과 만점입니다.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398914_11686.html
제가 보기엔 멕시코에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길인거 같습니다.
현재 멕시코라는 나라 이름과 그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조약 위반으로 탱크를 밀고온대도 말발이 안 서는거죠. 사람 하나 잡자고 전쟁을 일삼는 미국인데...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미FTA 국회 비준을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막아 내느냐 안 막아 내느냐가 아닐까요.
목숨걸고 막아내느냐 아니면 멕시코의 길을 가느냐.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사정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을 보면...
일본같은 경우는 그렇게 압력이 들어와도 미국과 FTA 절대 안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일본도 엄두를 못냅니다. 이명박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안 먹는 광우병 쇠고기 혼자 먹겠다고 자처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불러올 한미FTA를 비준하지 못해 안달하는 ㅂ ㅅ이 아닙니다.
ㅆ ㅇ ㅋ 패스요?? 절대 아니죠.
그는 그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축적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우리가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