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민소 강의 정말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ㅎㅎ)다름이 아니라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62)가 법인 등 단체에 준용(§64)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 그려지지 않는데,“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이 있는 경우”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첫댓글 네 딱 그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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