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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쌍기사이고 관리사 수험생입니다.
사진은 옥외소화전 펌프실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 시설입니다.
점검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상태가 저 모양인건,
업체직원이 열을 식혀야 한다며 펌프에서 물이 한방울씩 계속 떨어지도록 관리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떨어짐)
더 가관인건 매월 점검때마다 압력챔버의 안전변에서
꼬다리를 제껴서 공기를 빼곤 했습니다.
압력챔버의 물을 교환해서 공기를 교체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과, 충압펌프에서 단속운전이 일어나서 그랬는지
충업펌프가 고장이 나서 교체했고, 동력제어반, 풋밸브, 체크밸브도 교체했습니다.
(호스 및 물컵조각은 제가 물을 밖으로 빼느라고 설치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질문사항,
펌프에서 물을 흘려서 녹이슬게 한것과
안전변을 제껴서 공기를 빼는 행위를 반복한것을
소방시설을 훼손한 행위로 보아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분들께 확실한 경고를 주고자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인 세상일 겁니다.
경험있으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5 00:33
첫댓글 펌프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본격적인 사용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월점검때 잠깐 돌려보며 관리를 하는데, 평소에 물이 흐르게 해서 펌프본체에 부식이 생겨서 고착되게 하고 내진패드까지 녹슬게 만드는건 올바른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물을 흘려야만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설비가 보호되도록해야 소방시설관리가 되는거겠지요.
소방시설 훼손행위의 결과를 낳는다면
그러고도 점검비를 받아갈 자격이 있는걸까요?
이런 상황은 작년의 일이고 그런 태도가 올해도 이어지는거 같아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문제를 삼고 있는겁니다.
올해는 사진의 방수총을 갈거라고 업체 점검자가 얘기하길래, 제가 페인트를 칠해버렸습니다. 안전밸브 개방은 매월 점검때 그랬고, 그로인해 챔버내 공기가 사라졌고, 그러면 물을 교체하면서 공기를 새로 채워야 하는데, 그 얘기를 꺼낸지 두달이 지나서야 하더군요. 그 사이 충압펌프는 고장이 나 있었고, 충압펌프를 돌려보라고 하면 전동기만 돌고 펌프는 물을 퍼올리지도 못하는데 전동기가 도는걸 보여주고는 펌프가 돈다고 하면서 얼른 끄고는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새로 페인트칠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은 엔진펌프를 가동시키면 안전밸브가 터져버립니다.릴리프밸브의 압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소방점검 tv를 보면 안전밸브가 안터지고도 주펌프를 가동시키면서 릴리프밸브가 열려서 고압을 해소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괜한 사람이 처벌받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쉽게 생각하고 대충 해먹으려는 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걸 감시하라고 국가에서 제게 기사 자격증을 준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방문화가 발전되고 열악한 소방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쉬쉬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어렵겠지요.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고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투명한 세상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