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골프연습장 맘대로 무단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입대의에서는 주택법 51조 8항에 명시되어 있는 입주민 간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운동동호회를 주축으로 한 입주민 40명의 고소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또한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분양받은 주민들의 골프연습장을 열어 달라는 수 많은 민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년간 골프연습장을 기다려온 주민의 권리침해 또한 결코 무시 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골프연습장을 다른 종목으로 용도변경시 입주민 과반수 이상 서명동의(하단 첨부1 판례참조)와
특정종목으로 용도변경 안건으로 입대의 의결을 했다면 이런 분란도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귀청에서도 알다시피 다른 종목으로 용도변경 안건은 상정된 적이 없으며 입주민 과반수 서명 동의서 또한
없습니다.(동호회 자생단체 승인만 있었습니다)
특정동호회 40명이 고소한 사건은 피고소인에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당한 입주민 1명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을 우리 입대의에서는 눈물로 호소 설득하여
무고죄 고소만은 막아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벌금이 없습니다.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결은 합당합니다.
입주민간의 분쟁조정은 주택법 51조 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명시사항을 준수 하면서 고소 입주민 40명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방지하려고 한 의결하였습니다.
[주관부서] : 도시환경국 주택과 [답변일자]
[작성자] : 이 [전화번호] : 02 [이메일] :
[답변내용] :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우리구에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000장을 폐쇄하여 00구청 감사반원들이 공유면적 운운하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셨습니다.
4. 우리구에서는 2015년 0월 귀 아파트 공공조사시에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고는 주택법령에 따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일시적 폐쇄의 경우 이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택법 51조 8항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관련판례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2013.1.9] [[시행일 2014.1.1]]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첫댓글 풍각쟁이님 전후 사정을 다 아시면 분노 하실 겁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원래 골프장인 시설을 골프장이 들어올때까지 탁구가 임시사용하는 조건이었어요.
원래 골프장이어서 골프가 들어오니 즉, 기한이 도래한 것 뿐이고
현입대의의결로 의사표시를 한거지요.
모든 것이 탁구로만 수렴하려는 일부 기존 무상이용자들의 착한척 역민원.고소고발때문에 선량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골프연습장으로 승인된 시설을 골프시설을 넣지 않고 탁구장으로 이용
몇년지난 지금 탁구장을 없애고 원래의 골프시설로 사용하려는 것이군요
탁구장으로 이용할때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으나..어찌하여 탁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상태라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봅니다..당시 그렇게 결정해준게 잘못이지요
동의를 받아서 골프장으로 하되 설치비용은 계획을 수립하여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체육시설로 어떤종목으로 하던 문제가 되지 않기에....이제와 골프장으로 하고싶다면 절차를 거치고
탁구장을 폐쇄하지 않고 사용중에 동의를 구하는게 옳지 않겠는지요
이용하는것을 못하게 하는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어느누구도 공용시설을 이용하지못하게 폐쇄조치할수는 없거든요
이용승인은 13년6월,14년9월 두차례 입대의 회의로 골프장 공사 개시 시점까지라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시작한다고해서 아무말도 안했던거지요.그런데 5개월동안 문만 잠가놓고 대책이 없으니
문제이지요.
판례에 보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라도 변경이 아닌 개량 정도이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변경이 아닌 개량으로 탁구로 사용하게 의결가능하고 탁구를 다시 골프로 의결은 가능합니다..처음이나 지금이나 다만 비용이문제라는것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장충금으로
집행할것
무고죄? 무고죄가 뭔지알고 저리 쓰는지 모르겠군요.개인고소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외것은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각하한다 라고했지요.개인고소건으로 벌금을 맞았으니 단체건으로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으로 된다 이런것이였습니다.증거불충분으로 나왔지요.좀 있는 그대로 글을 씁시다.
그리고 질문부터 잘못되었군요.저렇게 잘못된 질문을 구청에 하였으니 쯧쯧.뭐가 무단 변경이고 뭐가 용도변인지 잘알고있는 분이 글을 이리 쓰는군요. 같은 운동종목으로 변경시는 용도변경이 아니라 사용변경입니다. 그건 입대의 의결로 가능하다라고 판례도있구요.예전에 다 알려준거 같은데...... 그리고 무단 변경은 뭔가요. 13년6월 14년9월 두번이나 입대의 의결로 골프장 공사가 시작할때까지 탁구장으로 사용한다라고 의결되었는데 좀 글을 정확하게 씁시다.
고소는 함부로 하는건 아닙니다.원만하게 해결하세요
탁구장 공간을 별도 마련해주든가, 골프시설설치 주민동의받아서 해야하고
절차를 잘지켜야 분란을 최소화 합니다. 조정주기가 아니면 주민과반동의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반을 하게되고 그람 또 민원넣고 싸우게 되고,
이분은 이상한 말씀만 골라서 하시네..
탁구장 공간을 별도 왜 마련해 줘야 되는거죠? 왜 왜 왜?
4:1은 또 뭐지..
이곳 카페에서 많은 공부와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입했는데요..
카페운영자분들과 댓글로 정보를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은..
아파트 현안은 없고..끝까지 탁구로만 수렴되는 당최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잘 해주실거라 생각됩니다만..결코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라 이만 줄이겠습니다.
탈퇴를 하였군
병신 지랄을 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