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21.11.29) 집행정지 연장 안내_7품목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026(2023.12.14.) 및 서울행정법원 제10부 결정(2023.12.13.) 관련, ’21.11.29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8호) [별표 1]의 별지3 중 붙임 품목(시슬린연질캡슐등 7품목)에 관한 고시의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된 바, 붙임 품목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가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731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