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아우디, 과징금 8억원
스텔란티스도 2억원..'친환경 경유차'로 홍보 '표시광고법' 위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배출가스를 조작했으면서도 친환경 경유차로 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8억3100만원, 2억3100만원씩 부과했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는 이탈리아·미국의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프랑스 푸조·시트로앵(PSA)이 합병해 올해 1월 출범한 그룹이다. 이번 제재는 이른바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환경부 조사 이후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는 경유 승용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주행조건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은 인증 기준의 1.8~11.7배, 스텔란티스는 8배 수준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두 업체 차량은 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지만 이후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기환경 보전법 준수 여부를 잘못 알려 차량 수리비나 중고차 가격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이익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 등에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뿐 아니라 디젤 자동차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다른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908212958666
대한민국 좋은나라!!!
모여라 코리아로... 뭔짓을 해도싸게 해준다
엥? 8억? ㅋㅋ 이러니 호구 소리 듣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