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83466?cds=news_my
"오빠한테 술 따라봐" 교직원 성희롱 교장 '견책 처분' 정당
교직원들을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교육 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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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을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교육 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교직원들을 3차례에 걸쳐 성희롱했다. A씨는 신입 교직원 환영회 식사 자리에서 교직원 B씨를 상대로 '학년 부장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술 한 잔 따라봐'라고 말했다.A씨는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직원 C씨에게 '옛날에는 여자 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교무실에서 특정 직원에게 '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 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교장실에서 업무 협의를 하던 중 외부인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리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우리 학교에 이쁜이들 많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징계 사유(품위 유지 의무 위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술을 따르며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은 출처로
첫댓글 요즘어느시대인데 저래? 어휴.. 고인물개많아
네 오빠 하고 대가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 ㅠㅠ
겨우 견책인데 그것도 과분하다고 취소소송ㅋㅋㅋ
지금 일하는 직장에 50넘은 직원 있는데 매번 나한테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 ㅅㅂ.그래서 참다가 승질나서 젊은 오빠들은 다 얼어 뒤졌나보네요 50넘은 사람이 오빠라하니 우리 아빠뻘인데요 아버지 따님이 저랑 나이 비슷하죠?라고 하니까 민망한지 그냥 가더라
당연한 걸 기사까지 내야하다니 ㅅㅂ
저런새끼가 선생질하고있네 시발
교장?
첫댓글 요즘어느시대인데 저래? 어휴.. 고인물개많아
네 오빠 하고 대가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 ㅠㅠ
겨우 견책인데 그것도 과분하다고 취소소송ㅋㅋㅋ
지금 일하는 직장에 50넘은 직원 있는데 매번 나한테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 ㅅㅂ.
그래서 참다가 승질나서 젊은 오빠들은 다 얼어 뒤졌나보네요 50넘은 사람이 오빠라하니 우리 아빠뻘인데요 아버지 따님이 저랑 나이 비슷하죠?
라고 하니까 민망한지 그냥 가더라
당연한 걸 기사까지 내야하다니 ㅅㅂ
저런새끼가 선생질하고있네 시발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