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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고민있어 고민끝에 결심하게 되어 조심스럽게 글을 여쭈어 봅니다.
먼저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글을 올림니다. 우선 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것이 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6월말일부로 35년장기근속으로 정년예정인 국가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도 못한일이 생겨 저역시 한때 24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을받고 다른징계는 없습니다.
많은반성과후회하면서 더욱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하고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근무하던중 (그전년도~2015)년도에는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어 정년입박되어 조심하고 있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여러번 변경하여 결국 소급적용이 되어 과거 잘못일을 가지고 훈장/포장을 못받는 사례가 되어 너무 쓸쓸하고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려 하루하루가 가족에게는 미안한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이 한때의실수로 공무원에게포상보상하는 포상을못받게 되어 쓸쓸하게 퇴직정년하시는 선배의 뒤모습을보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왜! 왜! 유달리 2015~2016년도에 뉴스보도 앞으로는공무원 복지부동및중요비위,형사처벌.징계있을시 정부포상강력하게규제하겠다는등 물론 취지는 잘알고 있지만
지난간 과거의 잘못을 잣대로 정부포상을 규제한다면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심각하는동시에 크게는 우울증.좌절감으로 가족에대한 미안한감등 자살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하겠다고하면 시행일이후부터 적용이 원칙이며 대통령특별사면(징계건)받아도(중요비위해당되면) 포상이 안되는 이런 안타까운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법에도 일사부재리원칙,공소시효,말소가 있드시, 경중따져 한번의기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너무나 억울하고 또한
나와 비슷한 정부포상관련에 대해 많은 인터넷조회하였고 많은글을 읽어 보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프고 공무원은 명예로알고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했지만
누구나 한번쯤(경미한사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급적용등 이에대해 많은 피해을 입은 훌륭한 하위직공무원이 엄청 많았고 이규정은 소극행정업무가 정부포상 받은확률이 100%이고
적극행정업무중 상급자/민원으로부터 처벌로 경징계가 많다고 생각하며 정부포상도 장기근무중(25년이상~40년)정부에서 주는상을 왜 규제완화/소급적용하여 피해입은 공무원들이 이루 말할수없을 만큼 수요가 많으며 상위직공무원(5급~~~1급)은 재직중 훈장을 여러번 받은 것은 부당하며 물론 열심히 하였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하위직공무원들이 밤샘업무로 그결과의 노고는 물론 하위직공무원들도 장관이하표창은 받겠지만 상위직공무원은 말안해도 훈장/포장/대통령등 받는 것은 공무원님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왜! 왜! 왜! 굳이 규제하는지 노고에대한 상을 보상측면에 시혜적규정에 맞게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들/손자들이 자랑스러운 아버지및 어머니로 생각하고 공무원퇴직하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훈장을 받았을 때 그집안의 명예와가문의영광 일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사면/말소가 되면 인사불이익이 없어야하는데 왜! 왜! 왜! 정부포상규정은 규제을 강화하는지 잘 모르겠으며 규정이 있다면 모든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만 적용을 하는지 연좌제와 다를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하위직공무원은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점은 인정해 주시고 물론 비리공무원들도 있지만 극소수이며 잘못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경중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하루빨리 피해입은 퇴직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최우선이며 소급적용은 무효화하여 안행부에서도 재검토하여 빠른시일내에 간곡히 조치해주었으면 합니다.
.*소급입법금지는 헌법조문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이유는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질서는 이미 이루어진 질서가 함부로 파괴되거나 바뀌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보장을 위해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도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즉 헌법 제13조에서는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그전부터 정부포상업무지침(~2014년도 그전부터)에도 중요비위등(음주운
전미포함) 금품수수,성폭력,향응수수,금전관련등등 영원히 상훈에서 제외는 알고 있습니
다, 그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더욱 더 조심하고 성실하게근무와 가족과 더 많은시간을 보
내고 내년(2018년3월말)에 정년퇴직에 기대했는데~~~ 저 뿐만 아니라 피해입은 퇴직
공직자(하위직)가 엄청 많다고 생각되며 한번의 실수로 더욱 더 열심히 가족들 위해서 열
심히하고 사고없이 앞을보고 달려 갔는데 그결과는 ㅠ ㅠ 구제(정부포상)할수 있는 방
법이 없는지요^^ 구제(회복)할수 있다면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적었습니다. 한번더 읽어주십시요^^*
물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결과는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모두 거스르고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노력하면서 근무하면 또 표창과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마저 일괄 적용하는 현실의 규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2015~2017년 표창 및 정부포상 변경 내용을 보면 과거 근무 중 징계를 받은 경우 표창 및 정부포상
을 일괄 배제하고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은 현실을 거스르는 과거 연좌제 적용과 다를바가 없다는 차원에서 안타까울뿐 입니
다.
과오의 잘못이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못가지게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시기 적용이나 연차적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잘못마져 희망
이 없는 영원히 좌절의 구덩이에 밀어넣는 규정 적용 등은 개선되여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규정과 법이 적용될 때에서 시기나 연차를 두고 앞으로 적용하거나 혹 과거에 잘못된 과
오 등도 개선을 통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근무할 수 있는 개선이 아닌 사기 저하와 희망을 저
해하는 규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정하면 됩니다.
*****꼭! 꼭! 꼭! 읽어주시고 시간이 있으면 꼭 댓글 써주시고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박근혜정부때(2015~2017년도4월초에) 작성 되었습니다,
소급입법이 왠 말입니까. 본인은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어면서 죄없는 퇴직공무원 구제하여 정부포상 받게 해주십시요^^ 현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가능합니다. 꼭 소급입법 무효화하여 시켜주시고 기원드립니다.
*물론 잘못된일은 당연히 책임지는것이 맞습니다.
회피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2012~2017년4월) 이시기에 공무원 길들이기.복지부동등 훈장과다(재직/퇴직공무원)등
이명박 대통령때(4대강 유공포상(과다) 상위직공무원) 사실상 하위직공무원은 퇴직시 받을수 있는기회는 딱 한번입니다.
이것마저도 받을수 없다는것이 답답하고요, 누구나 한번은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직생활(하위직)은 어쩔수 없는현실입니다.
경미한 사고 (형사벌,징계별) 공소시효가 있드시 말소/대통령사면이 있으면 정부포상을 줄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물론 2015년 4월중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이 추가 되어 추가 이후부터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며 소급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제한사유)~~~~~이어갑니다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다만, 재직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2)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3)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
*재직공무원 (포상추전)-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폭력비위)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경우( 2014년도 음주운전 미포함됨)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제한사유는 (음주운전이 추가산입되었음)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이 제한되며,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직 중 총 3회 이상의 징계처분 (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됨(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3)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범죄4)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 중 3회의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도 포함하여 산정)
****결론은 갑자기 2015년도에 음주운전 추가산입으로 피해입은 퇴직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근혜정부때 불야 소급적용 도입 했습니다.
수정/개정했으면 시행일이후(2015년7월1일부로 수정)적용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때마다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잘모르갰지만 이것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2014)에 형사벌(벌금1~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불공평하고 앞뒤생각하면서 전문가와토의토론등 고민하여 최종수정 뒷탈없이 수정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불만,불공평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전에 정부포상 받은분은 횟수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도출되며 국민들이 의문을 갇게 됩니다. 물론 안받아도 무관하지만 정부포상 받으면 큰혜택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기둥이며,공직생활 마지막 정부포상이 명예입니다. 일방적으로 기간없이 마음대로 개정하여 소급적용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며 현 정부에서는 바로잡아 다시 재검토하여 기간및설정을하여 누구나 공감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쓸하게 떠나는 퇴직공무원님들에게 희망을 주어 살맛나는 나라, 깨끗한나라, 나라다운 나라을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000 00님 그래도 정직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하위직공무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비리있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잘못에 대한 처벌 받고 있습니다.
000님 고위직(軍도포함)공무원님들 재직중 훈장 1~3개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6급이하 중위이하 준/부사관)재직중 훈장 없습니다.(예:훈련중 사망시 추서1계급,훈장) 죽어서 받는 훈장 의미없습니다.
참조해주시고 이번 만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퇴직공무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외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現정권(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은 할수 있으며 그래야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현재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소급적용으로 하위직 퇴직공무원은 행정심판/행정소송 소송중에 있는분도 있음을 알립니다.]
첫댓글 형평성의원리/불공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 당장수정재검토하여 누구나 공평하게적용하는것이 민주주의원칙이며 왜 소급적용으로 상훈법에도 없는짓을 교묘한방법을이용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었던 포상을 어느날지침개정으로 받을수 없게 되었다면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더구나 하위직공무원들은 33년근무후 딱한번의 정부포상입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자참은 전홍장관이 지침수정으로 많ㅇ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 적용하여 이유는 훈장의값어치(훈격을 엄격하게적용)등 본인들은 재직중(2,3급훈장).포장,대통령표창, 1년5개월후 현정부에서 1급(청조근정훈장)챙겨주고 이게 말이되는지요? 차관(김성렬)2급황조근정훈장수여 다챙겨주고 있습니다. 당장 원상회복하여 더이상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는사례가 없도록하며 시행령만들면 그시점부터 시작동시에 발효가 원칙입니다.(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 왜 그이후부터 적용안하고 소급적용이 웬말입니까..ㅠ.ㅠ
친일파에게는 과거잘못한것도 용서허고 훈,포장 주고 4대강유공,세월호유공자들 훈,포장주고 정무직6개월이상하여도 훈장주고 경질되어도 훈장주고(장,차관직) 이것이 훈장남발이고 훈장값어치저런사람에게 훈,포장이 값어치가 있어요^^당장 훈,포장취소명령후 행정처리하세요^^ 지금이라도 당장처리하고 국립묘지안장해있는 친일파 당장 파묘하고,하위직공무원들 딱한번의실수로(경미한 형사처벌,징계)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2016년도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받을수없게 만들고 이게 나라입니까.박그네정부,이명박정부,현정부도 변함없고 잘못된정부포상업무지침왜 재검토없는지,당장 행안부는 피해입는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적어도 2015년도지침기준으로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당장시행하세요^^ 회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으로 장관이수정하여(홍윤식)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어느날 정부포상에서 제외대상자로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관 이사람은 재직중(훈장,3.4급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그이후 퇴직시 훈장1급(2017년하반기) 챙기고 떠난사람이며 박그네정부때~~
왜 상훈법에도 없는 소급적용을 시켜 장관의 마음대로 지침수정하여 하위직공무원들이 33년이상근무자는 생에 딱한번의 훈,포장 받을수 있는기회 마저도 저버린 전홍장관이 인간입니까.
과거22년전 가벼운실수 벌금100만원(단순 음주운전) 많은반성과 뉘우침으로 세월이 흘러 22년지나 딱한번의과거 실수가 죄인이 되는지요^^ 누구나 한번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홍장관이사람은 왜 구속이 안되는지요, 박그네정부때 국정농단으로 구속 혹시 최순실 인사개입이 의심이되고~~ 80%이상정무직 구속되었는데 장관,차관은(행안부) 청렴결백한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현정부는 왜 소급적용하여 조사해야죠 누구지시로 갑자기지침변경 2015년7월1일부터 주요비위포함하겠다고 공포까지 공문하달도 했는데~~~
그다음해(2016,4.21일발표)제외되어 소급적용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을 떠나 이게 뭐하는짓인지요?
안녕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과거 음주운전으로 정부포상제한에 걸려 훈장을 받지 못하고 2020.12.31. 정년퇴직한 국가공무원입니다.
행안부의 정부포상제한에 대하여 소청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려고하는데 소송정보 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메일을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국가법률자문도 장관의지침이 개정없이는 힘들다고하고, 또 행정소송도 패소등 승소한분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소송제기하면 되는데 저역시 어떻게하면 되는지? 상훈법에도 없는 소급적용이 부분허용이 있는판례가 있어 교묘한방법을 이용하여 정무직공무원(이.박그네정부때) 6개월하여도 또한 경질되어도 훈,포장을 챙겨는등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현정부 행안부는 전혀 신경안쓰고 국민신문고에도 여러번 글을 올려도 어떻게 할수없다고 하고 장관ㅊ지침개정없는이상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수 없다는 답변뿐~~~~
~~~~참으로 2018,4~2020,6월까지 수많은 글을 올렸지만 고노회찬,신성일분들은 죽어서 훈장받고 살아있을시 전과기록이 있는데 분명히 받을수 없는데 훈장수여하는등 현정부에서 했는데 오죽하면 그럼 과거 20여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100만원부과도 죽으면 훈장 챙겨주는지도 글도 올렸는데 청와대청윈등 많이글을 올렸는데 댓글은 5대5반반으로 나와 희망은 있는데 저 정확하게 할려면 상훈관련전문 변호사과 상담하여 많은자료수집하여 행정소송문의하십시요 2020년12월31일부로 정년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과거 지침(2016,4,21일이전 명,퇴직자 )은 음주운전미포함되어 200만원이상벌금은 포상에서 제외는 아시죠? 선생님은 벌금액수는 궁금하고 사계절님 연락처알면 서로 통화하는것이 좋을듯하네요^^*
또한 공무원클럽,국가공무원노조등 많은글을 올려도 명확한답변 없고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건은 올렸지만 묵살되었고 국가인권위원도에 글을 올리면 행안부에서 답변등 저역시 답답함을 지금도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1998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행안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지만 지침개정없신 불가능하다네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없는 지침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부포상지침에 음주하면 정부포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상훈법령에 의해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는 무효인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소송의 쟁점으로 소급적용이 쟁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행정법원판례을 살펴보면, 위 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등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사계절님 글잘 읽었습니다. 장관지침개정없는한 어떻게 할수 가 없어서 저도 많은글을 올리고 있는데 한가지방법은 국민청원에 글을 많이올리고 20만 넘어면 청와대에서 해명해주는데 저역시 글을 올리지만 5명이외라 사계절님! 한번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올려주면 댓글에동의하면 되는데, 아는지인 동원하여 한번해보시고 저도 도움주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클럽,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 노동조합등 회원가입하시고 선생님 사연의글을 올려주시면 많은댓글을 올리는사람도 있습니다. 저역시 많은글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댓글올려주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야죠^^
누구는 재주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좀 공직생활하다가 2016년4월21일 발표에 적용되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2016년4월21일전에는 음주운전적용이 없이, 벌금200만원이하이면 정부포상대상자가 되는데, 그이후 퇴직공무원들은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주요비위자는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변경으로 수많은 국가,지방공무원들이 33년이상공직한분이 젊어서 잠깐 경미한살수로 징계는 모면했지만 음주운전 벌금100만원부과자로 한번의 기회마저도 저버린 정부(박그네정부) 그나마 이명박정부때는 없었는데 이것 해도 너무하고 잠도 못자고 선점만자고 있습니다~~~~
그당시 2015년 7월1일부로 주요비위(음주운전등,금품수수...)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에게 공문하달하고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52P 행정사항에 기재된바 이제는 살았다 했는데 박그네정부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발표 여러번수정하여 홍윤식장관이 만든작품이며, 그이유는 훈장의값어치,남발및 2015년도국정감사(국방부)시 지적사항 물론이해하는데 ~~~~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원칙이나 무시하고 홍윤식장관은 현직재직시 훈장(3,4급 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 장관1년5개월근무하고 퇴직시 2017년후반기 1급 청조근정훈장받고 차관(김성렬) 2급 황조근정훈장 수여등 장관들은 6개월하고 경질되어도 훈장챙겨주는 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세월호유공자등 훈장남발은 정부에서 고위직만 다 챙겨주고 형평성없이 특히 고위공무원들 챙겨주었습니다.~~~
현정부 행안부는 전혀 신경 안 써고, 방법은 많은글 올리고 부당함을 법적근거 제시하는것이 살아남을수 있고 많은 국가,지방공무원(재,퇴직자)들이 부당하는 댓글을 올려주고 될때까지 하면됩니다. 3년전부터 저는 많은글을 올렸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018년 전번기때 33년근무후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훈장받고 안받고가 아니라 형평성없이 일괄적으로 장관이 여러번 수정개정하는등 불이익을주고 본인들은 다 챙겨먹고 홍윤식이사람은 구속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서 차관역시 살아남았고 청념결백한자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국정조사하여 본인도 아품을 느껴야하고 부당취득시 전면취소(훈장)해야하지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특히 제가 아는 선배지인이 과거 20년전에 음주운전 150만원받고 2015년도 퇴직한분은 징계는 없었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였습니다.이런사례가 있어 더욱 더 억울하고 형평성없이 장관의 말한마디에 받을수 있었던 훈장이 사라졌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떠지는지요^^ 공직생활 33년9개월했는데 아무의미없이 포상도 없이 떠나는기분 또 자식,손자손녀 볼면목없고 지금도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사계절님! 정부포상관련 소송중에 있는지요? 저역시 많은글을 올려 불가능(장관지침변경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상훈담당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1차 본회의 개최 실시했지만 인사·복무 등 18개 안건에 대해 논의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건의 어떻게 되었는지요^^ 박그네정부때 홍장관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변경하여 그해 국가,지방공무원들은 변경되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행일부터 적용이 되어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으로 정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시행전 에는 벌금200만원미만으로 되어 음주운전1회 벌금200만원이하도 정부포상해당되었는데 2016년시행후 시행전 20~30년전 경미한사고로 벌금100만원받고 형사벌 다받고 했지만 해당이 안되어 공무원생활전체기간으로 되어 한번의실수도 기회주지않은것은 가혹한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여 불이익을 받은 국가,지방 공무원들에게도 정부포상을 주어야합니다. 행안부는 무엇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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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복무 등 18개 안건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