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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만의 이야기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상훈법에도없는소급적용으로 교묘한방법을이용하여지침으로변경하여 갑질에 많은퇴직자공무원들이 피해보고 떠났습니다.
前 국가공무원 추천 0 조회 1,462 20.08.01 20:5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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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8.07 08:47

    첫댓글 형평성의원리/불공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 당장수정재검토하여 누구나 공평하게적용하는것이 민주주의원칙이며 왜 소급적용으로 상훈법에도 없는짓을 교묘한방법을이용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었던 포상을 어느날지침개정으로 받을수 없게 되었다면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더구나 하위직공무원들은 33년근무후 딱한번의 정부포상입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자참은 전홍장관이 지침수정으로 많ㅇ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 적용하여 이유는 훈장의값어치(훈격을 엄격하게적용)등 본인들은 재직중(2,3급훈장).포장,대통령표창, 1년5개월후 현정부에서 1급(청조근정훈장)챙겨주고 이게 말이되는지요? 차관(김성렬)2급황조근정훈장수여 다챙겨주고 있습니다. 당장 원상회복하여 더이상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는사례가 없도록하며 시행령만들면 그시점부터 시작동시에 발효가 원칙입니다.(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 왜 그이후부터 적용안하고 소급적용이 웬말입니까..ㅠ.ㅠ

  • 작성자 20.08.20 22:09

    친일파에게는 과거잘못한것도 용서허고 훈,포장 주고 4대강유공,세월호유공자들 훈,포장주고 정무직6개월이상하여도 훈장주고 경질되어도 훈장주고(장,차관직) 이것이 훈장남발이고 훈장값어치저런사람에게 훈,포장이 값어치가 있어요^^당장 훈,포장취소명령후 행정처리하세요^^ 지금이라도 당장처리하고 국립묘지안장해있는 친일파 당장 파묘하고,하위직공무원들 딱한번의실수로(경미한 형사처벌,징계)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2016년도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받을수없게 만들고 이게 나라입니까.박그네정부,이명박정부,현정부도 변함없고 잘못된정부포상업무지침왜 재검토없는지,당장 행안부는 피해입는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적어도 2015년도지침기준으로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당장시행하세요^^ 회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작성자 20.12.19 12:28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으로 장관이수정하여(홍윤식)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어느날 정부포상에서 제외대상자로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관 이사람은 재직중(훈장,3.4급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그이후 퇴직시 훈장1급(2017년하반기) 챙기고 떠난사람이며 박그네정부때~~
    왜 상훈법에도 없는 소급적용을 시켜 장관의 마음대로 지침수정하여 하위직공무원들이 33년이상근무자는 생에 딱한번의 훈,포장 받을수 있는기회 마저도 저버린 전홍장관이 인간입니까.
    과거22년전 가벼운실수 벌금100만원(단순 음주운전) 많은반성과 뉘우침으로 세월이 흘러 22년지나 딱한번의과거 실수가 죄인이 되는지요^^ 누구나 한번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홍장관이사람은 왜 구속이 안되는지요, 박그네정부때 국정농단으로 구속 혹시 최순실 인사개입이 의심이되고~~ 80%이상정무직 구속되었는데 장관,차관은(행안부) 청렴결백한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현정부는 왜 소급적용하여 조사해야죠 누구지시로 갑자기지침변경 2015년7월1일부터 주요비위포함하겠다고 공포까지 공문하달도 했는데~~~
    그다음해(2016,4.21일발표)제외되어 소급적용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을 떠나 이게 뭐하는짓인지요?

  • 21.01.17 12:11

    안녕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과거 음주운전으로 정부포상제한에 걸려 훈장을 받지 못하고 2020.12.31. 정년퇴직한 국가공무원입니다.
    행안부의 정부포상제한에 대하여 소청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려고하는데 소송정보 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메일을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 작성자 21.01.18 18:20

    국가법률자문도 장관의지침이 개정없이는 힘들다고하고, 또 행정소송도 패소등 승소한분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소송제기하면 되는데 저역시 어떻게하면 되는지? 상훈법에도 없는 소급적용이 부분허용이 있는판례가 있어 교묘한방법을 이용하여 정무직공무원(이.박그네정부때) 6개월하여도 또한 경질되어도 훈,포장을 챙겨는등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현정부 행안부는 전혀 신경안쓰고 국민신문고에도 여러번 글을 올려도 어떻게 할수없다고 하고 장관ㅊ지침개정없는이상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수 없다는 답변뿐~~~~

  • 작성자 21.01.18 18:29

    ~~~~참으로 2018,4~2020,6월까지 수많은 글을 올렸지만 고노회찬,신성일분들은 죽어서 훈장받고 살아있을시 전과기록이 있는데 분명히 받을수 없는데 훈장수여하는등 현정부에서 했는데 오죽하면 그럼 과거 20여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100만원부과도 죽으면 훈장 챙겨주는지도 글도 올렸는데 청와대청윈등 많이글을 올렸는데 댓글은 5대5반반으로 나와 희망은 있는데 저 정확하게 할려면 상훈관련전문 변호사과 상담하여 많은자료수집하여 행정소송문의하십시요 2020년12월31일부로 정년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작성자 21.01.18 18:55

    ~~~~과거 지침(2016,4,21일이전 명,퇴직자 )은 음주운전미포함되어 200만원이상벌금은 포상에서 제외는 아시죠? 선생님은 벌금액수는 궁금하고 사계절님 연락처알면 서로 통화하는것이 좋을듯하네요^^*

  • 작성자 21.01.18 18:50

    또한 공무원클럽,국가공무원노조등 많은글을 올려도 명확한답변 없고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건은 올렸지만 묵살되었고 국가인권위원도에 글을 올리면 행안부에서 답변등 저역시 답답함을 지금도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 21.01.25 10:16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1998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행안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지만 지침개정없신 불가능하다네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없는 지침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부포상지침에 음주하면 정부포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상훈법령에 의해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는 무효인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소송의 쟁점으로 소급적용이 쟁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행정법원판례을 살펴보면, 위 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등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 작성자 21.01.26 20:26

    사계절님 글잘 읽었습니다. 장관지침개정없는한 어떻게 할수 가 없어서 저도 많은글을 올리고 있는데 한가지방법은 국민청원에 글을 많이올리고 20만 넘어면 청와대에서 해명해주는데 저역시 글을 올리지만 5명이외라 사계절님! 한번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올려주면 댓글에동의하면 되는데, 아는지인 동원하여 한번해보시고 저도 도움주겠습니다.

  • 작성자 21.01.26 20:31

    또한 공무원 클럽,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 노동조합등 회원가입하시고 선생님 사연의글을 올려주시면 많은댓글을 올리는사람도 있습니다. 저역시 많은글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댓글올려주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야죠^^
    누구는 재주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좀 공직생활하다가 2016년4월21일 발표에 적용되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2016년4월21일전에는 음주운전적용이 없이, 벌금200만원이하이면 정부포상대상자가 되는데, 그이후 퇴직공무원들은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주요비위자는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변경으로 수많은 국가,지방공무원들이 33년이상공직한분이 젊어서 잠깐 경미한살수로 징계는 모면했지만 음주운전 벌금100만원부과자로 한번의 기회마저도 저버린 정부(박그네정부) 그나마 이명박정부때는 없었는데 이것 해도 너무하고 잠도 못자고 선점만자고 있습니다~~~~

  • 작성자 21.01.26 20:35

    그당시 2015년 7월1일부로 주요비위(음주운전등,금품수수...)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에게 공문하달하고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52P 행정사항에 기재된바 이제는 살았다 했는데 박그네정부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발표 여러번수정하여 홍윤식장관이 만든작품이며, 그이유는 훈장의값어치,남발및 2015년도국정감사(국방부)시 지적사항 물론이해하는데 ~~~~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원칙이나 무시하고 홍윤식장관은 현직재직시 훈장(3,4급 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 장관1년5개월근무하고 퇴직시 2017년후반기 1급 청조근정훈장받고 차관(김성렬) 2급 황조근정훈장 수여등 장관들은 6개월하고 경질되어도 훈장챙겨주는 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세월호유공자등 훈장남발은 정부에서 고위직만 다 챙겨주고 형평성없이 특히 고위공무원들 챙겨주었습니다.~~~

  • 작성자 21.01.26 20:23

    현정부 행안부는 전혀 신경 안 써고, 방법은 많은글 올리고 부당함을 법적근거 제시하는것이 살아남을수 있고 많은 국가,지방공무원(재,퇴직자)들이 부당하는 댓글을 올려주고 될때까지 하면됩니다. 3년전부터 저는 많은글을 올렸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 작성자 21.01.26 20:46

    저는 2018년 전번기때 33년근무후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훈장받고 안받고가 아니라 형평성없이 일괄적으로 장관이 여러번 수정개정하는등 불이익을주고 본인들은 다 챙겨먹고 홍윤식이사람은 구속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서 차관역시 살아남았고 청념결백한자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국정조사하여 본인도 아품을 느껴야하고 부당취득시 전면취소(훈장)해야하지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특히 제가 아는 선배지인이 과거 20년전에 음주운전 150만원받고 2015년도 퇴직한분은 징계는 없었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였습니다.이런사례가 있어 더욱 더 억울하고 형평성없이 장관의 말한마디에 받을수 있었던 훈장이 사라졌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떠지는지요^^ 공직생활 33년9개월했는데 아무의미없이 포상도 없이 떠나는기분 또 자식,손자손녀 볼면목없고 지금도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 작성자 21.02.20 12:18

    사계절님! 정부포상관련 소송중에 있는지요? 저역시 많은글을 올려 불가능(장관지침변경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상훈담당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21.08.08 19:04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1차 본회의 개최 실시했지만 인사·복무 등 18개 안건에 대해 논의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건의 어떻게 되었는지요^^ 박그네정부때 홍장관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변경하여 그해 국가,지방공무원들은 변경되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행일부터 적용이 되어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으로 정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시행전 에는 벌금200만원미만으로 되어 음주운전1회 벌금200만원이하도 정부포상해당되었는데 2016년시행후 시행전 20~30년전 경미한사고로 벌금100만원받고 형사벌 다받고 했지만 해당이 안되어 공무원생활전체기간으로 되어 한번의실수도 기회주지않은것은 가혹한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여 불이익을 받은 국가,지방 공무원들에게도 정부포상을 주어야합니다. 행안부는 무엇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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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복무 등 18개 안건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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