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었고 개시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밤낮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문득 개인회생관련 서류를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요...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목록에는
(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2007. 구상채권
원금잔액 44,102,850원 및 이에 대한 2010.3.11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또는 법정비율에 의한 금원
이라고 되어있으며
5.별재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권리
나. 변제방벱
(2) 위 1항에 기재 각 채권중 별재권행사 등으로도 변재받을 수 없을 채권액 (4)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창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라고 써져있으며 해당 채권의 보증인이 있는데
7.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됨]
10. 기타사항
<채권번호 4-1번 채무자 ***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위 장래구상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율 제581조 제2항에 따른 같은 법률 제4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려 처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뜻이 설마.. 제가 60개월 완납을 하고나서도 해당채권 (4)흥국화재해상보험 이 면책 불가능하다는 뜻일까요...?
또한 기타사항에 적혀져있는 채권액(4)에 대한 보증인에게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이자포함 1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하면 개인회생이 종료되는 그날.. 면책신청하러 가는 순간.. 그 부채가 저에게 다시 넘어온다는 것일까요...?
해당 채권은 고의가 아닌 운전미숙으로 인해 동승하였던 사람중 1명이 사망(업무상과실치사 / 중과실없음 / 금고6월에 대한 선고유예)하여 사망자의 보험사로부터 발생된 구상 채권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어 개인회생위임전 질문을 드렸는데..
당시 질문을 올린 글은 29124이며 답변으로는
라고 해주셨습니다.
미확정채권이라는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네요..
대법원 사건조회를 해보면 흥국화재해상보험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2010.3.18 채권자4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2010.7.2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2010.7.30 채권자4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송달
2010.8.11 채권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의신청서 제출
2010.9.13 채권자4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답변서(10.09.13.자) 송달
2010.9.15 채무자대리인 세종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0.9.15 채권자4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0.10.18 채권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답변서 제출
2010.11.3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2011.10.19 채권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이러한 내용입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 관련된 내용은요...
당최.. 어떻게 흘러가는것인지 모르겠어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관련된 변재계획안에 들어간 금액은 총 343,004원중 매달 196,587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도..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서요..
만약 해당채권이 미확정채권이라면 확정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려봅니다. (__ ) 몹시... 매우 궁금해서 글이 길어졌네요...
첫댓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재를 한 것이므로 면책이 안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현재의 판례 및 해석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닌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상세한답변 매우감사합니다. ^^ 거리가 멀어 찾아 뵙지못하여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