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의 시행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산인가신청서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규약에는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는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해당 주택조합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려면 주택법령 및 조합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해산인가를 받은 이후 새로이 그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장영기,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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