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의 경우 두번째 줄에 “이미 갑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ㅠㅠ
첫댓글 문제에서 소의 대상= 감액된 원처분그렇다면 원처분은 언제?= 2016.3월경그렇다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2016.3월경 부터그렇다면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 2016.11경->90일 훨씬 지남아마 각하재결도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했을듯이상입니다ㅎ
와 정말 감사해요!! 이해됐습니다😃 감액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봐야했네요!!
첫댓글 문제에서 소의 대상= 감액된 원처분
그렇다면 원처분은 언제?= 2016.3월경
그렇다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2016.3월경 부터
그렇다면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 2016.11경->90일 훨씬 지남
아마 각하재결도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했을듯
이상입니다ㅎ
와 정말 감사해요!! 이해됐습니다😃 감액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봐야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