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민주적 질서에도, 3명의 "왕"이 있는 왕정이라, 이것은 '서로 노-터취' 하라는 '법률적 의미' 라꼬? .. ●그러니 (법)철학, 역사등 인문학적 소양에 합격한 후에 .. 소위 '고등고시'를 볼 자격을 줘야 한다.
○ 아무리 높은 공무원이라도, 선출권력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명직 공무원은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부르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에 의사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봐야한다.○민주질서및 법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하여 우선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 출석 시켜야 한다.●국회의원은 국회의결로 .. 재판을 받아야 하고,●삼권분립은, 사법권 독립은, 검사에게는 있을 수 없는,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 대통령, 국회에 대한, 대법원장의 독립 같은 것은 없다.https://m.cafe.daum.net/bgtopia/NkwY/3118?svc=cafeapp
■사법부 임명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이, 사법부 No Touch(간섭금지)가 삼권분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으로, 탄생된 사법부를 노-터취해야 한다는 민주헌법 테두리를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재판에 있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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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이 뭔지 알아?
■사법 '독립(獨立)'이라고 쓰고,사법 '독재(獨裁)'를 주장하고 있다.계속, 지들 '꼴리는 대로' 재판하겠단다. 그러니 내비두란다. 그게 할 소리냐? (김경호 변호사)■행정, 사법의 독립이란, 입법
■3권분립은 '노터치'가 아니라 '체크 앤 밸런스'인 이유▪︎만약 세 기관이 완전히 '노터치'만 한다면, 한 기관이 독재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