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흥산업진흥원 - 2025 - 58호
2025년 소공인 안전사업장 지원사업 공고
(재)시흥산업진흥원(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 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5년 소공인 안전사업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7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 시흥시 집적지구, 2) 전자부품 · 전기장비분야(C26 · C28), 3) 소공인
| 1) 시흥시 집적지구 | 정왕동(정왕본동~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동(배곧1동~배곧2동) |
| 2) 전자·전기 관련 분야 |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 C28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 3) 소공인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업체당 5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지원분야 및 내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ex:긴급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 개선 및 누전방지시설 바닥·천장보수, 조명공사, 화재 예방 시설 등)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년 5월말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수
- 주소 : (15073)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
- 문의 : 031-434-8737
◦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업종 확인 서류 | ▸ (국세청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조회 화면 인쇄 *로그인>MY홈택스>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 후 인감 또는 자필서명날인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로그인 必) |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작성 * 업종명(업종코드)이 여러개인 경우, 주업종(코드) 기준으로 작성 | 서식 4 |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기재되어있으나, (국세청 홈텍스) 주업종명 조회 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아래 매출액 및 업종확인 서류 추가 제출 |
| 소공인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업태 : 제조업 必)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을 경우(①,② 모두제출)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ps.or.kr) 4대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① (택1)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가입자 명부 |
② (택1)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성실납부 확인서류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정부24(1588-2188) |
| 기타 |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가체크리스트 | 서식1~3 |
| ▸ 사업계획서(※ 컨설팅지원사업, 청년가업승계지원사업은 제외) | 서식5 |
3. 평가 및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신청서 접수후 선정 기준표에 의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기업)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함
◦ 결과통보
- 선정평가 이후, 개별 통보
※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교육 참여자 및 신청자 가점 부여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수행) 특화센터로부터 승인 된 안전사업장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수행업체(제작 개발 등)가 사업 실시
*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특화센터가 공급가액만 지급(최대 5백만원, 지원금액 한도 이상 비용은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
- (지급대상) 수행업체(공급업체)
- (서류검토) 비용지급 정산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은 특화지원센터에서 실시
<정산서류 기준(안)>
▶ 지원금 지급(소공인 → 특화센터)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 수행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
☑ 거래명세서(비교 견적서 1부) :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완료보고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이체확인증 : 공급가액 및 자부담(부가가치세+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지원사업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수행업체(공급업체)에 특화센터가 직접 지급함
☑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3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공인은 해당 실행비용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5. 지급제한 등
◦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중인 기업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인은 수행업체(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
◦ 수행업체(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함
◦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지도(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로 제출해야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7. 문의 및 연락처
◦ 재)시흥산업진흥원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김재문 매니저
- 전화 : 031-434-8737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