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행동과 판단이 미숙해 순식간에 다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작년에 비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크게 늘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이들은 행동과 판단이 미숙해 순식간에 다칠 수 있다ㅣ출처: 게티 이미지뱅크
어린이 안전사고, 전년 대비 36.4% 증가해
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 1,642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27.5%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3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안전사고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교육시설과 스포츠·레저 시설, 숙박 및 음식점, 등 야외활동 관련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접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사고의 경우에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3,750건)보다 40.6%(1,524건)가 증가했다. 특히 추락 관련 안전사고는 영아기(0세)의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물 삼킴·흡인 사고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년(1,712건) 대비 22.1% 증가한 2,091건이 접수됐는데, 해당사고 유형의 83.1%가 걸음마기(1~3세)와 유아기(4~6세)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안전사고 관련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하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와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과 관련한 위해정보를 지속해 모니터링·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추락·이물 삼킴 사고 예방법과 대처법
작년 한 해 눈에 띄게 증가한 추락 사고와 이물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발달단계별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법에 대해 숙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기 때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대나 소파 등의 아래에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아기를 높은 곳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특히, 유모차나 카시트, 기저귀 교환대에 잠시 두더라도 반드시 안전띠를 채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뒤집거나 혼자 앉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걸음마기 때에는 높은 곳이나 계단, 창문 근처 등에서는 항상 아이를 지켜봐야 하고, 침대나 세탁기 근처에는 아이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품을 치워두는 것이 좋다. 또한 그네나 시소 등에서 타고 내릴 때는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리도록 지도해야 한다.
만약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경우, 진정하지 못하고 심하게 울면 팔이나 다리가 골절되거나 탈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별한 부상이 없더라도 사고 후 72시간은 잘 지켜봐야 한다.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하게 보채거나 갑자기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뇌를 다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영아기와 걸음마기에는 작은 물건을 입에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식 사고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스티커나 단추형 건전지, 동전, 작은 크기의 장난감 등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견과류나 포도, 방울토마토 등 식도에 걸리기 쉬운 음식물은 작게 잘라서 먹여야 한다. 만약 아이가 갑자기 호흡하기 힘들어하고 기침하며,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입 안이 파란빛이 돈다면 응급처치법을 시행하고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영유아인 경우에는 한쪽 팔에 머리를 낮게 엎드려 올려놓고 얼굴을 지탱한 뒤, 등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4~5회 두드린다. 이때 너무 세게 두드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무릎을 세워 허벅지에 아이를 엎드리게 한 후, 가슴 양쪽 젖꼭지 중앙 부위에서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질식사고 시 시행하는 응급처치는 복부에 강한 압력을 주어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도 폐쇄 증상이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만 시행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기도의 이물을 빼냈다고 해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복부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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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