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선생님~ 육아휴직은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노동자, 파견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약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 제19조가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기간제교사 항목에 육아휴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에는 전일제 기간제교사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 남은 계약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신청하시면 유치원이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법에는 보장되어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선생님~ 육아휴직은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노동자, 파견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약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 제19조가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기간제교사 항목에 육아휴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에는 전일제 기간제교사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 남은 계약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신청하시면 유치원이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법에는 보장되어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지역의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신청가능하다하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