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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1796호
「2022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참여자 모집공고
청년들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 및 기회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참여할 청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6월
서울특별시장
1 | 모집 개요 |
1. 공 고 명 : 2022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2. 사업목적 :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청년창업 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3. 모집기간 : 2022년 6월 17일(금) 09:00 ~ 7월 8일(금) 23시 59분까지
4. 선발인원 : 30팀 내외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 팀 대표가 서울시 거주 청년(1982.6.18.~2003.6.17. 출생자)인 경우 신청 가능
○ 골목상권 내 점포형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 또는 3년 미만 초기 창업가
(예시) 한식음식점, 일반교습학원, 여행사, 청과상 등 100개 생활밀접업종(붙임1) 등
○ 경진대회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자
- 동일한 아이템으로 기존 창업경진대회 입상한 경우 입상 취소 -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입상 취소 - 비건, 푸드테크 등 친환경 관련 아이템 신청시 가점 우대 |
6. 제외대상
○ 서울시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예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사업 보조사업자,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참여자 등
○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제한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단, 신청 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 면접 시 개인신용평가확인서 접수하여 확인
○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자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주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주3)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7. 선발일정(안)
○ 신청접수 : 2022년 6월 17일(금) 09:00 ~ 7월 8일(금) 23:59까지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2년 7월 19일(화)
○ 면접전형 : 2022년 7월 27일(수)
○ 면접전형 발표 : 2022년 7월 29일(금)
○ 1차 경진대회 : 2022년 8월 5일(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정 및 장소 개별안내
모집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면접발표 | ▶ | 1차 경진대회 |
22.6.17.~7.8. | ~22.7.19. | ~22.7.27. | ~22.7.29. | 22.8.5. |
8. 주요 프로그램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일정 | 내용 |
1차 경진대회 | 22.8.5. |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제품·서비스 시연 ※ 1차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만원/팀 |
전문가 특강 | 22.8.11. | - 선배창업가 특강 및 네트킹 구축 |
사업계획서 1:1 컨설팅(2회) | 22.8.12.~ 9.8. | - 비즈니스 추진현황 및 성과 모니터링 - 사업에 진행에 따른 맞춤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2차 경진대회 | 22.9.21. | -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품·서비스 발전사항 시연 ※ 2차 사업화 지원금 최대 3,000만원/팀 |
최종결과발표 | 22.9.28. | - 2차 경진대회 결과발표에 따른 사업화 지원금 안내 |
2 | 평가 및 선정 |
1. 심사절차 및 선정규모
구분 | 세부내용 | 선정규모 |
서류심사 | 창업가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사항 검토 | 최종선발팀 선정규모 대비 2.5배수 이내 |
면접심사 | 사업계획서 기반 그룹별 심층면접 심사 | 최종선발팀 선정규모 대비 2배수 이내 |
2. 심사기준
○ 창업가 역량 및 경험
○ 창업 실현/성장 가능성
○ 창업 준비사항 및 노력도
○ 골목창업 경진대회 지원적합성 등
3. 우수자 선정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단계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3 | 최종선정팀 지원사항 |
1. 최종선발팀 : 1차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최종 30인(팀) 선발
2. 지원사항
사업비 | : | 2차에 걸쳐 최대 5,000만원 지급(평가 후 차등 지급) |
① 1차 사업비 : 최대 2,000만원/팀
○ 지원내용 : 초기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이며, 결과에 따라 차등·분할지급
② 2차 사업화 지원금: 최대 3,000만원/팀
○ 지원내용 : 사업추진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이며, 결과에 따라 차등·분할지급
※ 2022년 중 서울시 내 사업자등록 완료 및 정상 영업개시 확인 득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급
< 사업비 지원내역(안) >
구 분 (지급시기) | 지급내역 | 비 고 | |
초기 사업비 (1차 발표 후) | (上그룹) 2팀, 20백만원 | 40백만원 | |
(中그룹) 3팀, 10백만원 | 30백만원 | ||
(下그룹) 5팀, 5백만원 | 25백만원 | ||
(기 타) 20팀, 3백만원 | 60백만원 | ||
추가 사업비 (2차 발표 후) | (上그룹) 2팀, 30백만원 | 60백만원 | 서울시 내 사업자등록 완료 및 정상 영업개시 확인 득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급 |
(中그룹) 3팀, 20백만원 | 60백만원 | ||
(下그룹) 5팀, 10백만원 | 50백만원 | ||
(기 타) 20팀, 7백만원 | 140백만원 | ||
총 계 | 30팀(최대 60명) | 465백만원 |
융자지원 | : | 창업자금 최대 7,000만원 융자지원 |
① 창업자금 융자지원
○ 창업자금 최대 7,000만원 융자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 및 장기저리 서울시 자금 지원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기 이용자 중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동일업종으로
3년 이내 사업을 재창업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지원 제한
기타 지원사항 | : |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전문가 특강 지원 |
① 분야별 전문가 오픈특강
○ 선배창업가의 성공 창업 인사이트 제공
○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학습을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가이드
② 분야별 창업 전문가 사업계획서 컨설팅(기본․심화)
○ 사업 단계별 맞춤형 1:1 전담 컨설팅 제공
○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피드백 제공
3. 지원금 사용비목 정의
○ 사용가능항목 : 상시근로자 인건비, 마케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제품개발비 등
○ 사용불가항목
- 시설구입비용 등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 집행
- 식비․다과비․피복비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금 집행
※ 사업비 지급 신청서 제출 필요, 시 담당부서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급
4 | 신청 및 접수 |
1. 지원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① [붙임1] 지원신청서 ② [붙임2] 창업아이템 소개서 ③ [붙임3] 개인정보열람동의서(팀원 모두) ④ 사업계획서 PPT(10페이지 내외, 사업아이템 소개 위주의 자유형식) ⑤ 증빙자료 - (필수)주민등록초본(팀원 모두) - (필수)사실증명원 이력 有 : 총사업자등록내역 이력 無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해당시) 경력관련서류(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졸업(예정)증명서 등) ※ 기타 주관사측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하는 서류 |
※ 붙임 1~2(지원신청서와 창업아이템 소개서), 사업계획서 PPT는 개인 및 팀별 1개 제출
※ 붙임 3(개인정보열람동의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 대표가 하나의 파일로 제출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시간 : 2022년 6월 17일(금) 09:00 ~ 7월 8일(금) 23:59 限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이메일 접수
※ 이메일: golmokstartup@gmail.com
- 모든 서류는 1개의 파일로 묶어 PDF파일 형태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 [골목창업경진대회]대표자명 으로 작성
3. 문의처
- 서울시 골목창업 경진대회 운영 사무국 : golmokstartup@gmail.com
-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02-2133-5194
5 | 유의사항 |
1. 창업아이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 응모 아이디어 제안자의 권리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내용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 유지
- 비밀 유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주요내용은 **처리하여 본인이 아이템 정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함
- 출품된 응모작 및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 등 권한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2. 기타
○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 심사과정에서 시상 구분에 적합한 우수자가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초기·추가 사업비 사용 및 사업화 시기 안내
- 대표자 각서 및 팀원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지급함
- 대표자는 팀의 공동창업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함
- 우수자로 선정된 자는 교부 받은 창업지원금을 2022. 12. 31. 까지 사용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내역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비 일부금액 또는 전액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기 공고사항은 내부사정 혹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경우 세부내용 변경 가능
붙 임 : 1. 100개 생활밀접업종 1부
2. 재보증제한업종 1부
서 식 : 1.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끝.
[붙임 1]
100개 생활밀접업종
대 분 류 | 업 종 수 | 세부업종 |
외 식 업 | 10 | 한식음식점, 중식음식점, 일식음식점, 양식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분식전문점, 호프-간이주점, 커피-음료 |
서비스업 | 47 |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컴퓨터학원, 스포츠강습,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변호사사무소, 변리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기타법무서비스,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당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PC방, 전자게임장, 기타오락장, 복권방, 통신기기수리, 스포츠클럽, 자동차수리, 자동차미용, 모터사이클수리, 미용실, 네일숍, 피부관리실, 세탁소, 가전제품수리, 부동산중개업, 여관, 게스트하우스, 고시원, 노래방, 독서실, DVD방, 녹음실, 사진관, 통번역서비스, 건축물청소, 여행사, 비디오/서적임대, 의류임대, 가정용품임대 |
소 매 업 | 43 | 슈퍼마켓, 편의점, 컴퓨터 및 주변장치 판매, 핸드폰, 주류도매, 미곡판매, 육류판매, 수산물판매, 청과상, 반찬가게, 일반의류, 한복점, 유아의류, 신발, 가방, 안경, 시계 및 귀금속, 의약품, 의료기기, 서적, 문구, 화장품, 미용재료, 운동/경기용품,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완구, 섬유제품, 화초, 애완동물, 중고가구, 가구, 가전제품, 철물점, 악기, 인테리어 |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붙임 2]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