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영테크를 통해 재테크 상담을 받았을 때,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을 묻자, 상담사는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돈”이라고 답했다. 청년이라면 목돈부터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 전문가들도 재테크의 시작을 ‘목돈 모으기’로 본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2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 대신 안정적인 ‘저축’을 추천했다. 나 역시, ‘저축’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목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돈으로 청년들은 전월세 보증금 등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 상환과 같이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초기 창업비용으로도 쓸 수 있다. 문제는 'How'(어떻게)다. 적은 월급을 쪼개도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은 적다.
그래서 서울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표 사업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하는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정책이다. ☞ [관련 기사] 원금이 두배로!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
서울시가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혹은 3년 동안 청년들이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방식이다. 저축기간 2년을 선택하게 되면 청년이 저축한 36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720만 원을, 3년을 선택하게 되면 청년이 저축한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을 받게 된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총 1만 명을 선발한다. 심사는 재산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 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 소득 및 재산 등을 살펴보게 되며, 신청 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다. 자치구별 청년 인구수와 2년간 경쟁률,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을 반영해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는 656명을 선발하고, 청년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는 191명을 선발한다.
직장 동료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막막한 생활 속 꿈꿀 수 있는 희망"이라고 했다. ©조수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이미 청년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나 있다. 이에 직장 동료와 함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주의할 점은 온라인에서는 PC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모바일은 신청할 수 없으니 노트북이나 PC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간단했다. 자가진단표, 개인, 금융, 사회보장신청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신청할 때 임시 저장이 불가능하니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 증빙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다.
PC에서 자가진단표, 개인·금융·사회보장 신청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울시
근로 증빙 서류는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재직증명서와 함께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로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후 적립 계획 및 사용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 동기와 만기 후 저축액 사용 계획으로서 학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을 제외한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사용 계획으로 작성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거, 교육, 창업, 결혼 자금 등의 저축 목적 외에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
직장 동료와 함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마쳤다. 서류 준비부터 적립 계획 및 사용 계획 작성까지 약 30분이 걸렸다. 청년이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가 얹어서 주는, 일하는 청년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이 신청한 직장 동료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후기를 이렇게 전했다.
“학교 다닐 때 ‘금수저’, ‘은수저’ 같은 수저 계급이 등장하면서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흙수저는 더 이상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청년들의 자조 섞인 언어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꿈꿀 수 없고, 목돈을 모으기는 어렵죠. 월급 자체가 적으니, 월세에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은 돈이 없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막막한 생활 속 꿈꿀 수 있는 ‘희망’인 것 같아요. 3년을 모으게 되면 1,080만 원인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목돈이 있다면 주식도 해보고 싶고, 다른 곳에 투자도 해보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금융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사업명 그대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의 청년 정책들이 일하는 청년에게 ‘계층 이동’의 희망을, ‘더 나은 삶을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길 바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 명
○ 신청기간 : 2024. 6. 10.~6. 21.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2023. 6. 1.~2024. 5. 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