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 2025 - 33호
2025년 민간 산림복지 유망사업 발굴 지원 사업 공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민간 산림복지 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유형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민간 산림복지 유망사업 발굴 지원
❍ 공모대상 : 산림복지 분야에서 사업화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산림교육, 산림치유와 연계한 헬스케어, 여행, 치유음식 등 산림복지 관련 사업
- (산림기업)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임업분야 경영체
- (일반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상기 산림복지 분야 사업 진출 희망 기업
※ (A)농업, 임업 및 어업,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I)숙박 및 음식점업, (P)교육서비스,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예비창업자) 민간 산림복지 사업화 아이디어 보유자
※ 선정될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 창업 필수(창업 이후 사업비 지원)
❍ 접수기간 : 4. 7.(목) ∼ 4. 25(금), 24:00까지
❍ 공모주제 : 자유모델(창의적, 발전 가능성 높은 산림복지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
| 구분 | 선정규모 | 세부내용 | 비고 |
| 1차 선정 | 15개팀 | 서류심사 상위 15개 팀 대상 해커톤 운영 * 1박 2일간 민간 산림복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팀당 1∼2인 제한 |
| 2차 선정 | 10개팀 | 평가결과 상위 10개 팀 사업화 자금지원 * 최대 10백만원, 단, 지원금 대비 자부담 10% 이상 투입 | 자부담 10% |
❍ 선정규모및 지원한도
- 본 사업은 최종 10개 기관 내외 선정 예정이며, 1개 기업당 사업화 자금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단, 지원금 대비 자부담 10% 이상 투입)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기관 및 보조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요일정(안)
-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4월 25일(금)
- 1차 서류심사: ∼ 5월 2일(금)
- 2차 발표심사(해커톤) 대상자 발표: ∼ 5월 9일(금)
- 2차 발표심사(해커톤) : 5월 21일(수) ∼ 5월 22일(목), 1박2일
* 장소 대전 소재 행사장
- 최종 선정 유망사업 모델 발표: ∼ 5월 30일(금)
- 유망사업 모델 운영: ∼ 11월
- 유망사업 우수 모델 시상: ∼ 12월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신청‧접수(fowi@letsedu.kr)
※ 메일제목 : (유망사업) 업체명_사업모델, 예)(유망사업)진흥원_A사업
2. 제출서류 ※ 서식 1∼2 참고
❍ 민간 산림복지 유망사업 아이디어 제안서(서식1) 1부
❍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서식 2-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서식 2-2)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3. 적격검토 및 심사기준
| 구 분 | 1차 서류 심사 | 2차 발표 심사 |
심사 서류 | 민간 산림복지 유망사업 아이디어 제안서(서식1) | 제안서(서식1)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계획 발표자료(자율서식) |
심사 기준 | 독창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산림복지적합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산림복지기업여부* | 수익성, 구체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
※ (산림복지기업여부) 사업 연관성 고려하여 산림기업, 일반기업, 에비창업자 순으로 우대
4. 추진일정
| 사업공고 |
| 1차 서류심사 |
| 2차 발표심사 대상자 발표 |
| 4. 7.(접수마감: 4. 25.) | | ∼ 5. 2.(금) | | ∼ 5. 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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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포상 |
| 사업 운영 |
| 2차 발표심사(해커톤) |
| 12월 | | 5월∼11월 | | 5. 21.(수) ∼ 5. 22.(목) |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내용
❍ (컨설팅) 사업모델 발굴 및 계획수립,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교육 및 1:1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사업비)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직접 사업비 지원
- 광고선전비, 자문비, 재료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등
* 지원 불가 항목 : 공과금, 인건비, 일용임금, 사무실 임차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비용 등
❍ (포상) 유망사업 모델 운영 성과에 따른 우수 기관 선정 및 포상
- 시상규모: 3점, 1,100천원
| 구분 | 규모 | 상금 | 비고 |
| 최우수 | 1점 | 500천원 | 진흥원장상 |
| 우수 | 2점 | 각 300천원 | 진흥원장상 |
6. 고려사항
❍ 본 지원사업은 산림복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전문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공모는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제안이 아니며, 민간영역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 보조금 대비 자부담 금액은 10% 이상 편성하여야 함
7. 선정자 후속조치
❍ 진흥원-선정업체 간 유망사업 모델 운영 협약 체결(저작권 사항 등 포함)
❍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비(지원금의 10% 이상) 입금 내역이 첨부된 입금계좌 신고서 제출
8. 지원기업 선정 시 제출 성과물
❍ 민간 산림복지 유망사업 결과보고서(서식3)
❍ 민간 산림복지 유망사업 정산보고서(서식4)
※ 사업 종료 이후 11월 제출 예정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신청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 중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서류상의 기재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임
❍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확정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컨설팅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취소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보조사업비)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대회 과정은 영상 촬영되며, 향후 유튜브 등으로 송출될 수 있으므로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참가해야 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향후 참가자격 제외 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예정 및 사업비 환수 등 조치 예정
| 참가자격 제외, 수상 불인정 사항 |
• 상용화(제품 및 서비스 출시 등)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출품한 경우 • 타 유사 경진대회, 해커톤 대회 등에서 동일한 아이디어(주제)로 수상작을 중복 출품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및 아이템 등 |
❍ 기존 진흥원 유망사업 모델 발굴 사업에 선정⋅참여했던 팀은 동일한 아이디어로 참가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유사성이 확인된 경우 참가자격 박탈 및 수상 불인정 될 수 있음.
※ 단, 다른 아이디어로 판단될 시, 참가할 수 있음
9. 기타문의
❍ 민간 산림복지 유망사업 발굴 해커톤 담당자(070-5180-375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