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발목을 잡아놓던 휴대폰 ‘장기계약’과 데이터 등의 ‘바가지요금’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방송통신감독원(CRTC)은 3일 오전 이동통신업계 표준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은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던 약정계약기간을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데이터 및 장거리전화 ‘오버차지(초과사용료)’에 일정한 한도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되는 표준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으면 위약금 없이 언제든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년(또는 그 이상) 계약에 묶여 있는 상태라도 12월2일을 기준으로 2년이 넘었다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데이터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초과사용료 상한선도 도입됐다.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이 계약보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최대 50달러까지만 초과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장거리전화도 초과사용료가 최대 100달러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이통사들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받지 않고 일시불로 냈을 경우 구입 즉시 또는 90일 내에 기기의 통신업체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unlock). 지금까지는 이통사별로 락(lock)을 걸어놔 특정 통신사에서만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기기에 특별한 손상이 없는 한 15일 내에 반납할 수 있게 되며 계약서 내용도 보다 쉽고 명확하게 바뀌게 된다. 소비자단체들은 CRTC의 새 규정을 대환영하고 있다.
새 규정의 도입으로 ‘깜짝 요금’ 또는 ‘위약금 폭탄’ 등은 한결 줄게 됐지만 스마트폰비용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편이다. 특히 청소년자녀들을 둔 가정은 스마트폰 사용료로만 매달 30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 비용을 아끼려면 생활습관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장년층의 경우 계약 후 첫 3개월 동안 데이터 사용량을 관찰한 뒤 그에 맞춰 데이터사용량이 적은 저렴한 플랜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가족이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패밀리플랜’ 등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부분의 패밀리플랜은 하나의 계정에 속한 가입자들 사이에 통화시간·문자·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에서 보내는 사용자 2명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라면 패밀리플랜으로 외부에 있는 2명에게 데이터를 몰아주는 것이 이득이다. 패밀리플랜도 이통사별로 혜택과 데이터 허용량이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같은 업체에서 TV·인터넷·이동통신을 신청하면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평소엔 데이터 기능을 꺼놨다가 직장·학교·카페 등 와이파이가 가능한 지역에 들어왔을 때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와이파이 지역에서 카카오톡(보이스톡)·바이버·라인·스카이프 등 무선인터넷전화 앱을 사용하는 것도 전화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첫댓글 그래서 인터넷은? 케이블 TV는?
아직은 캐나다는 통신회사가 갑인 나라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대환영이죠
좋은소식~
많이 개선되네요.. 드디어.. 휴
한국? 캐나다? 난 왜 모르겠지 ㅡㅡ
The Wireless Code goes into effect December 2nd for all new contracts - existing contracts are not affected by this announcement.
제가 지금 윈드에서 갤럭시3 살려고하는데 3년계약같더라고요. 기계값350불 내고요. 이것도 앞으로 2년만 쓰면 제가 마음대로 해지가능한가요? 기계값 모두지불햇을경우에요. 이글보니까 지금 폰을 구매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