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9월29일 KTX 여승무원과 관련해 파견적인 요소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적법한 도급이라고 발표하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동부에 재 진정을 한 후 2달 반 동안 4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조사한 결과였다. 조사 과정에서 사측의 압력이 있었다는 비난이 있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노측이 두 번씩이나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서울지방노동청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은 적이 없이 엄정하게 조사하고 판단하였음을 밝혀 둔다.
노측은 이미 2005년 서울남부지청이 적법 도급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노측의 주장을 보강하는 내용이 발견되었으나 원 처분을 뒤집을 정도의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KTX 승무원, 협조적인 성격으로 업무 독립성 부정할 수 없어
먼저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유통에게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노측은 여승무원의 업무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철도유통의 여승무원의 주된 업무는 승객 서비스 업무이고 한국철도공사 열차팀장의 주된 업무는 승객 안전 업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승차 시 승객에게 환영 인사를 한다거나 출입문 개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같이 처리하는 업무가 일부 있었으나, 이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데 따른 협조적인 성격으로 업무의 독립성을 부정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없었다. 아울러 비슷한 성격을 갖는 일본의 고속열차도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열차 운행 시각이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정해지므로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구속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철도유통은 교번표를 통해 여승무원이 언제 어느 열차에 탑승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작업 배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방법을 지시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승무원은 한국철도유통의 사무소로 가서 업무 지시를 받고 또 승무가 적합한지를 확인받는다. 도착하고 나서도 업무를 잘 하였는지 또 문제가 없었는지를 한국철도유통 사무소에 보고하고 확인받는다. 반면에 열차팀장은 한국철도공사에 가서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각기 자기가 속한 회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다. 아울러 열차팀장은 여승무원이 정해진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토록 되어있는데 이를 일반적 의미의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었다.
넷째로,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를 평가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조사 결과, 열차팀장은 여승무원의 업무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요구서를 한국철도유통에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요구서가 여승무원의 근무평정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최종적인 근무평정, 징계 등 노무 지휘권은 철도유통이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차팀장의 여승무원 업무 확인관련사항은 공사와 유통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상 내용이기도 하다.
도급화 적정성과 파견관계 여부는 별개
이 외에도 노무관리와 경영에 있어 한국철도유통이 독립성을 갖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결정에 구속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많은 부분이 도급계약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관계나 법리가 도급계약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를 파견으로 보기 어려웠다.
한편 일부에서는 조사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외압을 받아 조사결론을 바꾸다 보니 발표가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9월 29일까지 사전에 어떠한 결론도 도출한 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보다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당사자들에 대한 순수한 조사에만 80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9월 초순의 현장조사, 중순경인 9월 14일 대질심문 실시, 그리고 연이어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사항 등에 대한 법리검토 등 수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9월 중순에 종결하려 했던 조사가 9월말까지 다소 늦어지게 된 것뿐으로 일부에서 주장하듯 사전에 미리 결론을 도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조사과정에서 법률자문단 운영방법과 내용을 변경한데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법률자문단 회의가 있기 2~3일 전에 위원 중 한 명이 사건 당사자의 일방을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에 참여했던 사실이 발견되었다. 자문단의 구성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구성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는 사건 당사자의 자문위원임을 이유로 스스로 사양한 예가 있었음은 상기할 만한 일이다. 법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개별자문으로 변경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위원을 변경하면서 전체 위원의 회의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고, 법리적 검토는 개별 자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이번 판정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외주화가 활성화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공성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많은 민간기업들이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외주화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외주화 자체와 그 외주화가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위반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번 판정은 외주화 자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의 ‘승객서비스업무 외주화’가 민법상 도급의 범위를 일탈하여 실질적 파견관계인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정을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외주화의 적정성 여부와 결부짓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치적·정서적 접근, 실체적 진실 넘어설 수 없어
아울러 조사결과에 대해 ‘불법파견적 요소가 있음에도 도급으로 판정한 것은 노동부 고시를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부부 고시는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크게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으로 구분하고, 도급계약이 두 가지 측면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견으로 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완전도급이 아닌 경우는 파견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구성하는 많은 징표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파견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판별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 파견으로 해석한다면 과연 현행 도급계약중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두 번 배반하였다‘거나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절규를 외면하였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다분히 정서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밝혀진 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정서적 고려를 주문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라는 주문과 같은 것이다.
서울노동청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도급과 파견에 대한 법리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렸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등록일 : 2006.10.04
* 이 글은 국정브리핑(www.korea.kr)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첫댓글 그대로 홈피의 내용을 긁어오는것 이외의 활동은 안하시는것 같네요.. 그대로 내용을 긁어오는짓은 제발 안하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브리핑" 글머리의 취지가 그런 것 아닌가요? 철도공사 등에서 홍보용으로 내놓은 글들을 퍼 오는 것은 유익한 활동 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고 보니.. 어제 서울역 갔는데.. 서울역(신)하고 서울역(구) 사이에서 여승무원들 집회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