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30 - 12/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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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30일 - 1.
[2105240] 재외동포기본법안 (안민석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0L1Q1J0H9A1Z0C1C6Y4S1A0W9E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리송한 법안이다.
(1)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1-1). 재외동포에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을 포함한다 하면, 북한 사람, 조선족, 고려족, 등등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
(1-2).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게 한다고라? 참 아리송하다. 누구를 돕기 위해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2) 오지랖도 유분수?
(2-1). 외국에서 영주권 취득하고 살면 그냥 두면 된다.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이 되라는 애매모호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 오지랖도 유분수라 하겠다.
(2-2).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오지랖도 유분수라 하겠다.
(2-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30일 - 2.
[210518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P0P1T1A0D5R1Q6T3T4G2M2X9P7X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과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서 연구개발,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 낭비라 하겠다.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따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참고: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30일 - 3.
[2105321] 생명안전기본법 (우원식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O0A1B1S0I6W1N3M4E9Y5K4R2D2A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종횡무진의 횡설수설한 법안이라 하겠다. 세월호에서 부터 안전 취약계층까지, 이것 저것 한꺼번에 언급하면서 새 법을 만드는 것은 중복입법이다.
(1) 이미 재난과 안전 취약계층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떤 것에서? 이미 많은 법들에서 규정되어 있다.
(3) 기업 및 단체의 책무?
(3-1). 기업에 대한 책무가 좀 많이 규정되어 있는가? 과징금에 과태료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기 바란다.
(3-2). 단체의 책무라는 것이 위안부 단체인 정의연의 회계같은 것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정의연의 회계에 대해 잊지 않았겠지만,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3-2-1). 정의연은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 한다.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해당 업소는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 하니, 더 기가 막힌 것 아닌가?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는 업소에서 3300만원을 쓰는 재주도 있는지?
그것도 '술값'으로?
(3-2-2). 기부금과 보조금 누락 사례로, <공시누락 액수 37억 넘는데.. 정의연 "단순실수" 말만 되풀이>한다고 한다.
(3-2-3). 피해 할머니들엔 100만원, 좌파 자녀들에겐 200만원 썼다고 한다.
(4)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안전사고의 종류가 각각인데, 독립적인 기구를 따로 만든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세월호에 관한 법이 따로 있고, 가습기에 관한 것도 따로 있고, 원자력안전을 위한 것이 따로 있고, 등등이다.
(5)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이런 법 만들지 않아도, 추모할 만큼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국민 안전교육·체험시설과 전시공간, 공원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6)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것은 화재, 건설, 교통사고 등등 각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참고:
*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2020.05.12)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38437
* 피해 할머니들엔 100만원, 좌파 자녀들에겐 200만원…정의연 '거꾸로 기금 사용' 논란 (2020-05-1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4/2020051400204.htm
* 공시누락 액수 37억 넘는데.. 정의연 "단순실수" 말만 되풀이 (2020.05.2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1/101148104/1
* 위안부 할머니들 "정대협, 中서 정체불명 피해자 6명 수입" (2020.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3780949
* 세월호 '목포 고하도'서 영원히 잠든다 (2020.08.17)
https://news.joins.com/article/23850618
30일 - 4.
[2105314]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0W1C1O1C3Q1B1J1G5U4F2P5X1D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활성화 한다.
(1) “융복합헬스케어기기”란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2)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3)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의료기기의 한 부분을 따로 이름붙여 독립된 법을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2)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원”이라고 따로 조직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0일 - 5.
[2105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소영의원등46인) –11/26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T0S1X1U1H0T1U1Q2Q6J2O9Q6W5M9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들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신설.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고, 불필요한 조직 확대라 하겠다.
(1) 온실가스 감축?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일자리 창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과 태양광 업체들을 다 죽인 것이 현정부 아닌가?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하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새 위원회를 만들자고라?
(2-1).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의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면서, 태양광 설치는 급증했지만,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줄도산하는 기막힌 현실이라 한다.
(2-2).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고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 * * * * * *
1번 – 2번.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용보험 재정상태에 대한 연구도 없이 선심쓰자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1)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기업에 더 이상 부담 줄 생각은 말아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이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좬다는 것 귀담아 듣기 바란다.
(2) 고용보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쓰자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2019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5년이면 고갈이라 했다.
(3) 이미 고용보험은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이라 한다. (2103283 법안 참고)
(4) 결론.
그렇잖아도,
현정권 들고 나서, 국민연금이 10년만에 적자라 하고,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하여,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고용보험도 적자라는 것 유념하기 바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말아 먹을 예정 아니라면,
신중하게 입법하고, 정책 세워야 한다.
(참고: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1일 - 1.
[21052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0H1F1R1J2O1F5Y3S7R2T5B7P6B2
1일 - 2.
[21052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O0R1A1F1W2V1L5G4N8C4C5D3K9X5
* * * * * * * * *
1일 - 3.
[21053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X0J1Z1P1G3M1L0M5S4P4B0H2R0Z2
== 이 법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
== 다음이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 부터 얼마를 받는데, 얼마를 띄고, 얼마를 파견근로자에게 준다는 것을 계약서에 써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했는지를 알려야 한다는 것인가?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1)
파견근로자가 받는 금액만 계약서에 적힌다고 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 부터
얼마를 받는지 모르는 것이 통상이고, 그런 것을 파견근로자의 권익이라고 따진다는 것 못들었다 한다.
(2) 또한, 파견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같은 직종이라 해도 천차만별이라 한다. 무슨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 없다고 한다.
(3) 결론은, “계약”이 중요한 것이다. 주겠다는 액수가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안하면 그만인 것이다.
1일 - 4.
[21053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I0J1M1T1T2D1E4O0L1P2U2R4O2N4
==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돈은 누가 낼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바란다. 왜 법안에 그 사항에 대한 연구 내용이 전혀 없는지 의문이다. 연구도 없이 혜택을 늘리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1일 - 5.
[210537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Z0E1I1V1I6C1M4B1K7A1I9Q9C8K2
==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
현행법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과거 고용이력에 따라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주가 재정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법을 이렇게 바꾸면, 보험료 안내고 있다가 보험 혜택 받아야 할 때 가입하는 얌체족을 양산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6.
[210534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등 2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0J1O1U1I0Z1J1X0L5C0I5H3Y2F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한다.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우려하며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라고라? 그린뉴딜이 돈 잃을지도 모르니 “녹색금융공사”라는 것을 설립해서 “감내”하자는 것인가?
(1)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미세먼지”?
(1-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2). 따라서, 숨도 편히 못쉰다는 판에,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을 언급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2)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
(2-1). 돈 잃을 각오를 하고 그린뉴딜을 한다는 것인가?
(2-2). 태양광 패널로 산과 들 뒤덮어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소리가 나오게 했는데, 이것 다 돈 잃으면서 했다는 것인가?
(2-3).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하면서 까지 태양광 자꾸 안기냐는 말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나오는지 의문이다.
(3) 원자력 발전
(3-1).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비하여 경제적 효과가 크다 한다. (2023067 법안 참고.)
(3-2). 이런 원자력 발전을 돈 잃으면서 했다고 할 수 있는가?
(4) 탈원전 정책
(4-1).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의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면서, 태양광 설치는 급증했지만,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줄도산하는 기막힌 현실이라 한다.
(4-2). 공기업이 직접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 절반 이상이 중국산 셀(cell)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저가 중국산 셀을 들여와 조립만 하는 국내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3). 이렇게 국내 에너지 산업은 죽여놓고, 이제 와서 녹색산업을 위해서 따로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한다고라?
(5) "좀비경제 양산"
<`한국판뉴딜`에
올인한 문 대통령 "뉴딜금융 170조, 뉴딜펀드 20조">라 하고, <"좀비경제 양산"... 血稅로 원금보장,
'뉴딜펀드' 논란> 기사를 보면, 이병태 교수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민간시장에서 알아서 투자할텐데 왜 대규모 관제펀드가
필요한가"라고 했다던데, “녹색금융공사”라는 것까지 만들어 아예 관제펀드 역할을 하게 할 셈인지 의문이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이고 …”
[202306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C9F1U0R2A8A1C0X2Z2C3R6K3G4V6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 공기업이 가진 국내 태양광, 절반 이상이 중국산 셀 쓴다 (2020.10.05)
https://news.joins.com/article/23885450
* `한국판뉴딜`에 올인한 문 대통령 "뉴딜금융 170조, 뉴딜펀드 20조" (2020.09.03)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9/909793/
* "좀비경제 양산"... 血稅로 원금보장, '뉴딜펀드' 논란 (2020.09.06)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95
1일 - 7.
[210532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D0T1O1H1G3Q1Z4Z4M4S2N4X1R7A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구축·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편의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운다.
(1) 초·중등학교, 지자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업자 및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관한 교육 의무를 부과
(2)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지정 및 노선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크게 다르다 할 수 없는데, 이런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초·중등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지정한다고 그 도로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다. 자전거 도로 따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따로 하면, 얼마나 넓은 폭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 * * * * * * * *
8번 – 10번. 근로기준법
1일 - 8.
[21053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V0X1W1M1I3P1L1P1B1S0M7L7R1Y8
== 이 법안은 ‘기본급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왜 ‘기본급 쪼개기’ 등 편법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보기 바란다.
(1)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
-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
(2)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2018379 법안)
(3) 어느 선진국에서 한국의 현정부 처럼 최저임금을 올리는지 말해 보기 바란다.
(4)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 인상된 것이고,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 인상이라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 (약 7,750원) 보다 훨씬 높은 액수이다.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는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엄청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2019-01-10)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10/93628323/2
*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2018.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2908720
* [2018379] 소상공인기본법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V9M0R1J2B9C1X3E4G3P5E4N7E2V0
1일 - 9.
[21053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W0K1E1X1M3K1O7D3B7L5Z0E5E6O4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를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근로기준법 자체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전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2-3명 종업원을 쓰는 음식점에서도 종업원들이 누가 누구를 괴롭혔다고 주인장 고발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2) 웬만큼 하기 바란다.
현정부가 들고나서,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1일 - 10.
[21053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U0L1L1R1U3Y1P6A1F5K5H9Z8J0W9
== 이 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일자리 마련에는 별 도움 안되는 안건이라 하겠다.
(1) 이런 법안은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 아닌가 한다.
(2)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 * * * * * * *
1일 - 11.
[210546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A0P1M1N1O7A1K6I1P7H5F6U7S8G1
== 이 법안은 최근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1) 구급차등의 운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1) “최근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환자가 병원에 일찍 도착했으면 100% 생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따라서,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3)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아무 기준 제시도 없이 신나게 벌칙 상향을 한다는 것인가? 통밥만 굴릴 것이 아니라, 연구 같은 것 하면 안되겠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일 - 12.
[21054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0D1C1B1M6F1U5V0K7B2P5T4Z0N8
== 이 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양육비 체불을 아동학대 행위라 규정해서 잡아가면 양육비가 저절로 나오는가? 괜히 이런 법 만들지 말고, 양육비 받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2)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 * * * * * * * *
13번 – 15번. 과징금, 과태료 …
- - - 설명은 대동소이함. - - -
1일 - 13.
[210556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H0S1X1S1L9Y1V7P3U9K5X4M9H2L9
== 이 법안은 과징금 상향. 100분의 5 → 100분의 10.
== 다음이 의문이다.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일 - 14.
[21055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B0B1N1S1Z3F1X9M3N2R1X7Y6A2F8
== 이 법안은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과태료를 부과?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일 - 15.
[210529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U0U1C1R1K3G0X9Q3K0B2O6R9R0S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 징수 시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 * * * * * * *
* * * * * * * * *
16번 – 17번. 낙태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낙태에 관한 것이다.
(1) 낙태 허용: 임신 14주까지, 특별한 경우에는 24주까지
(2) “종합상담기관”의 설치
(3)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낙태 허용에 관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되었다.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다. 낙태의 허용 한계 설정하자는 법안도 있었다. (2105311, 2105295 법안). 굳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면, 이 법안 보다는 2105311 + 2105295 법안 세트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 법안 세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낙태 허용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1-1).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이라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 법안들에 비해서는 2105311 + 2105295 법안 세트가 더 잘 규명되어 있다 하겠다. 임신 6주 이내 또는 임신 10주 이내.
(1-2).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그 기준이 느슨하다.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했는데, 2105311 + 2105295 법안 세트에서는 이런 경우에 임신 10주 이내까지 허용된다.
(2) “종합상담기관”과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종합상담기관이나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산부인과도 많은데, 이런 기관을 왜 만드나?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참고:
* 2105311 + 2105295 법안에서 제시한 낙태의 허용 한계:
(1) 임신 6주 이내
(2) 임신 10주 이내
1.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2. 임신의 지속이 임신한 여성의 사회·가정생활을 중단케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경우임 이 명백한 경우
(3) 임신 20주 이내
임신한 여성의 건강 또는 강간·준강간으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
--
* [21053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6인) – 2020.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A0J1R1G1E3Q1D1Z0H4F5E5M7W6O4
* [21052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6인) – 2020.11.2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G0U1W1Z1K3X1D0M0P9U5A7V8Q5A4
1일 - 16.
[210545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2S0W1E1L1L8F1V4N4F1Q2N7D3Z3K0
1일 - 17.
[21057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2M0R1N1X2W5V1S5B2A8C5B5T5J6K4#a
* * * * * * * * *
1일 - 18.
[21055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0C1W1C0O9R1K7T5X1F2F4I8Z5L5
== 이 법안은 보험료 독촉장이나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보험료 납입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달리
신청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각종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전자문서로 어떤 정보를 받겠냐고 물어보고 선택하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강요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