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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생기부 정정 관련 질문입니다.
우드민트 추천 0 조회 39 26.06.23 23: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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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9 15:10 새글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A1)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이 가능합니다.
    즉, 학생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전 학년도 자료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빙서류로 작년도에 학생이 작성한 학생관리통합솔루션(리로스쿨) 독서감상문이 있고, 이 독서감상문에는 다른 책을 읽고 수행한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증빙자료의 객관성 심의를 포함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해당 독서기록의 삭제(삭제 또한 생기부 정정임)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때,
    ① 해당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
    ② 결과적으로 해당 자료를 삭제(정정)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정정 불가) 여부 결정
    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절차는 일반적인 생기부 정정 절차와 동일합니다.

  • 26.06.29 16:10 새글

    <정정절차> 증빙서류 준비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심의 결과 내부결재 → 정정(삭제)하기로 결정되었다면 현재 담임교사가 NEIS에서 [학생생활기록부] - [정정대장관리] - [정정대장 작성] 과정을 통해 정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심의 결과 삭제하지 않기로(정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26.06.29 15:14 새글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65쪽)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 26.06.29 15:27 새글

    A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학생이 실제 참여한 강의) 등에 대한 기재를 제한하고 있으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재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요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입력 주체의 판단에 따라 해당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C언어와 같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재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음. 입력 주체인 해당 교사(아마도 정보 교과 교사로 생각됩니다만)의 판단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26.06.29 16:11 새글

    A2-2)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부득이한 경우로는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과 일반화된 명사 (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AI 등),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단위 등이 해당됩니다.
    즉, 일반화된 명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영어단어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BERT"라는 용어는 일반화된 영어 명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 26.06.29 15:29 새글

  • 26.06.29 15:34 새글

    "BERT와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 논문 및 언론 자료를 활용하여~~"라는 문장에서
    BERT 자체가 언어 모델 중의 하나이므로, 문맥 상 BERT라는 단어를 삭제하여도 표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 논문 및 언론 자료를 활용하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내용은 권고 및 안내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정정 여부(삭제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는 역시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6.06.29 16:13 새글

    [근거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8쪽)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AI 등),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단위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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